규정시스템

교육 수요자 만족도 관리 규정 신구 대비

2014. 12. 29. 전부개정 (시행 2015. 1. 1.) → 2023. 4. 3. 개정 (시행 2015. 1.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3년 4월 3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교육 수요자 만족도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를 "기획처장이 된다. 〈개정 2023-04-03〉"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총장이"를 "위원장이"로 하고, "구성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23-04-03〉"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14. 12. 29.)2023. 4. 3.
제5조(위원회) 개정 ① 교육만족도 개선과 관리를 위하여 ‘교육만족도 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기획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만족도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6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및 관리 계획 심의 2. 행정서비스 및 교육과정 종합분석보고서 검토 및 보고 3. 만족도 개선 계획에 따른 개선사항 모니터링 및 개선 실적 확인 ⑤ 또한, 관리위원회 운영 및 교육만족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의 검토, 진행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 부서의 팀장 및 담당자로 구성한다. ⑥ 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제5조(위원회) ① 교육만족도 개선과 관리를 위하여 ‘교육만족도 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된다. 〈개정 2023-04-03〉 ③ 위원은 만족도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6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3-04-03〉 ④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및 관리 계획 심의 2. 행정서비스 및 교육과정 종합분석보고서 검토 및 보고 3. 만족도 개선 계획에 따른 개선사항 모니터링 및 개선 실적 확인 ⑤ 또한, 관리위원회 운영 및 교육만족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의 검토, 진행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 부서의 팀장 및 담당자로 구성한다. ⑥ 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