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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임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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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5. 5. 2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4번째 판 · 개정 2025. 5. 26.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688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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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전임교원 충원계획은 학과별 수요조사, 대학의 정책적 결정, 그리고 학과구조개선위원회의 학과평가 결과 등을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학기별로 수립·진행하며, 통합정원제 시행에 따른 학과의 교원 채용은 [별표1]과 같이 전공학생의 증감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신설 2025. 4. 7.개정 2025. 5. 26.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원신규임용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1조의2(임용계획). 소관 교수지원팀. L0
  2. 마지막으로 2025-05-2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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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위원회위원회학과구조개선위원회교원인사위원회제1조의2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5. 05. 26. 개정 제1조의2(임용계획) · 시행 2025-03-01
    전임교원 충원계획은 학과별 수요조사, 대학의 정책적 결정, 그리고 학과구조개선위원회의 학과평가 결과 등을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학기별로 수립·진행하며, 통합정원제 시행에 따른 학과의 교원 채용은 [별표1]과 같이 전공학생의 증감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신설 2025-04-07〉〈개정 2025-05-26〉
  2. 2025. 04. 07. 신설 제1조의2(임용계획) · 시행 2025-03-01
    전임교원 충원계획은 학과별 수요조사, 대학의 정책적 결정, 그리고 학과구조개선위원회의 학과평가 결과 등을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학기별로 수립·진행한다. 〈신설 2025-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