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자격심사)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5. 5. 2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4번째 판 · 개정 2025. 5. 26.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688
- 원문 지문
59bf 02f9 ce2a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다음 각호를 충족하는 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단,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은 특성화트랙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을, 외국인 교원은 외국인교원인사 규정을 따르며, 신학과는 신학발전위원회가 정한 교원임용심사위원회가 절차를 진행한다.
개정 2022. 11. 21.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를 충족하는 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침례를 받은 후 3년 이상 경과자로서 출석교회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은 자
박사학위소지자(단, 음악학과에 한하여 교육경력이나 연구경력이 2년 이상인 경우, 석사학위자도 가능)
최근 4년간 연구실적물(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600% 이상 또는 국제전문학술지(A&HCI, SSCI, SCIE Q1) 주저자 3편 이상(인문사회 및 예체능 계열은 2편 이상) 충족되는 자. 단, 교육부에서 지정고시한 첨단(신기술)분야의 교원 채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최근 4년간 연구실적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8.
자격심사는 제출된 증명서에 의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원신규임용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5조(자격심사). 소관 교수지원팀. L0
-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 상위 법령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3-12-1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4. 최근 4년간 연구실적물(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600% 이상 또는 국제전문학술지(A&HCI, SSCI, SCIE Q1) 주저자 3편 이상(인문사회 및 예체능 계열은 2편 이상) 충족되는 자. 단, 교육부에서 지정고시한 첨단(신기술)분야의 교원 채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최근 4년간 연구실적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상위 법령
L1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
교원임용심사위원회가 절차를 진행한다. 〈개정 2022-11-21〉 1.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를 충족하는 자 2.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침례를 받은 후 3년 이상 경과자로서 출석교회 담임목사의 추천을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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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신학발전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교원임용심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3. 12. 18. 개정 제5조(자격심사) · 시행 2023-12-01① 다음 각호를 충족하는 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단,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은 특성화트랙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을, 외국인 교원은 외국인교원인사 규정을 따르며, 신학과는 신학발전위원회가 정한 교원임용심사위원회가 절차를 진행한다. 〈개정 2022-11-21〉 1.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를 충족하는 자 2.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침례를 받은 후 3년 이상 경과자로서 출석교회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은 자 3. 박사학위소지자(단, 음악학과에 한하여 교육경력이나 연구경력이 2년 이상인 경우, 석사학위자도 가능) 4. 최근 4년간 연구실적물(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600% 이상 또는 국제전문학술지(A&HCI, SSCI, SCIE Q1) 주저자 3편 이상(
단,인문사회 및 예체능 계열은 2편 이상) 충족되는 자. 단, 교육부에서 지정고시한 첨단(신기술)분야의 교원 채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최근 4년간 연구실적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09-28〉 ② 자격심사는 제출된 증명서에 의한다. - 2022. 11. 21. 개정 제5조(자격심사) · 시행 2022-11-22① 다음 각호를 충족하는 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단,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은 특성화트랙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을, 외국인 교원은 외국인교원인사 규정을 따
른르며, 신학과는 신학발전위원회가 정한 교원임용심사위원회가 절차를 진행한다. 〈개정 2022-11-21〉 1.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를 충족하는 자 2.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침례를 받은 후 3년 이상 경과자로서 출석교회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은 자 3. 박사학위소지자(단, 음악학과에 한하여 교육경력이나 연구경력이 2년 이상인 경우, 석사학위자도 가능) 4. 최근 4년간 연구실적물(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600% 이상 또는 국제전문학술지(A&HCI, SSCI, SCIE Q1) 주저자 3편 이상(단, 인문사회 및 예체능 계열은 2편 이상)〈개정 2020-09-28〉 ② 자격심사는 제출된 증명서에 의한다. - 2021. 05. 17. 개정 제5조(자격심사) · 시행 2021-03-01① 다음 각호를 충족하는 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단, 특성화트랙 전임교원은 특성화트랙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을, 외국인 교원은 외국인교원인사 규정을 따른다. 1.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를 충족하는 자 2.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침례를 받은 후 3년 이상 경과자로서 출석교회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은 자 3. 박사학위소지자(단, 음악학과에 한하여 교육경력이나 연구경력이 2년 이상인 경우, 석사학위자도 가능) 4. 최근 4년간 연구실적물(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600% 이상 또는 국제전문학술지(A&HCI, SSCI, SCIE Q1) 주저
자 3편 이상(단, 인문사회 및 예체능 계열은 2편 이상)〈개정 2020-09-28〉 ② 자격심사는 제출된 증명서에 의한다. - 2020. 09. 28. 개정 제5조(자격심사) · 시행 2020-03-01①
침례다음 각호를받은충족하는후 3년 이상 경과자로서 출석교회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은 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개정단,2012-07-21〉 ②특성화트랙 전임교육법원은고등특성화트랙 전임교육법원제16조임용에 관한 규정을, 외국인 교육공무원법은제8조,외국인교원인사 규정을 따른다. 1. 대학교수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를의한 교수자격기준을충족하여야는한다.자③2.원칙적으로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박사학위소지자침례를심사대상으로받은한다. ④후음악학과에3년한하여 석사학위이상의학위를 소지한경과자도로서심출석교회 담임목사할의수추천을있다받은 자 3. 박사학위소지자(단,석사음악학위과에인한하여경우,교육경력이나또는연구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인한다.〈개정경우,2015-06-30〉 ⑤ 심석사에 따른학력,위자도경력가능) 4.등의최근인정은4년간학력 및 경력증명서에 의한다. ⑥연구실적물(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300600% 이상〈신설2005-12-20〉〈개정또는2015-06-30〉 ⑦ 교양교직국제전문학부의술지영어회화주저 자전담3편외국이상(단, 인교원과문사회신학과의및연구실적물예체능 계열은따로2편정한다.이상)〈신설 2005-12-20〉〈개정20152020-0609-3028〉 ② 자격심사는 제출된 증명서에 의한다. - 2019. 03. 18. 개정 제5조(자격심사) · 시행 2019-09-01① 침례를 받은 후 3년 이상 경과자로서 출석교회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은 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2-07-21〉 ② 교육법 고등교육법 제16조, 교육공무원법 제8조,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한 교수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원칙적으로 박사학위소지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④
특수분야(예능계, 정관음악학과에정한특별채용분야)에 한하여2년석사학위 이상의박사학위를과정을 마친 자, 또는 그것에 준소지한 자격을 갖춘자도 심사할 수 있다. 단, 석사학위 인 경우, 교육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5-06-30〉 ⑤ 심사에 따른 학력, 경력 등의 인정은 학력 및 경력증명서에 의한다. ⑥ 연구실적물(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300% 이상〈신설 2005-12-20〉〈개정 2015-06-30〉 ⑦ 교양교직학부의 영어회화 전담 외국인교원과 신학과의 연구실적물은 따로 정한다.〈신설 2005-12-20〉〈개정 2015-06-30〉 - 2015. 06. 30. 개정 제5조(자격심사) · 시행 2015-06-30① 침례를 받은 후 3년 이상 경과자로서 출석교회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은 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2-07-21〉 ② 교육법 고등교육법 제16조, 교육공무원법 제8조,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한 교수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원칙적으로 박사학위소지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④ 특수분야(예능계, 정관에 정한 특별채용분야)에 한하여 2년 이상 박사학위 과정을
중에마친있자, 또는 그것에 준한 자격을 갖춘자도 심사할 수 있다.〈개정 2015-06-30〉 ⑤ 심사에 따른 학력, 경력 등의 인정은 학력 및 경력증명서에 의한다. ⑥ 연구실적물(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200300% 이상〈신설 2005-12-20〉〈개정 2015-06-30〉 ⑦ 교양교직과학부의 영어회화 전담 외국인교원과 신학과의 연구실적물은학과따로자체 규정에 따른한다.〈신설 2005-12-20〉〈개정 2015-06-30〉 - 2012. 07. 21. 개정 제5조(자격심사) · 시행 2012-09-01① 침례를 받은 후
53년 이상 경과자로서 출석교회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은 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2-07-21〉 ② 교육법 고등교육법 제16조, 교육공무원법 제8조,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한 교수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원칙적으로 박사학위소지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④ 특수분야(예능계, 정관에 정한 특별채용분야)에 한하여 박사학위 과정 중에 있는 자도 심사할 수 있다. ⑤ 심사에 따른 학력, 경력 등의 인정은 학력 및 경력증명서에 의한다. ⑥ 연구실적물(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200% 이상 〈신설 2005-12-20〉 ⑦ 교양교직과 영어회화 전담 외국인교원과 신학과의 연구실적물은 학과 자체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05-12-20〉 - 2011. 09. 01. 개정 제5조(자격심사) · 시행 2011-09-01① 침례를 받은 후 5년 이상 경과자로서 출석교회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은 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② 교육법
『고등교육법』제16조,『교육공무원법』제8조,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한 교수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원칙적으로 박사학위소지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④ 특수분야(예능계, 정관에 정한 특별채용분야)에 한하여 박사학위 과정 중에 있는 자도 심사할 수 있다. ⑤ 심사에 따른 학력, 경력 등의 인정은 학력 및 경력증명서에 의한다. ⑥ 연구실적물(한국학술진흥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200% 이상 〈신설 2005-12-20〉 ⑦ 교양교직과 영어회화 전담 외국인교원과 신학과의 연구실적물은 학과 자체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05-12-20〉 - 2006. 02. 28. 개정 제5조(자격심사) · 시행 2006-03-01제목: 자격
심사1.①침례를 받은 후 5년 이상 경과자로서 출석교회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은 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2.②교육법 『고등교육법』제16조, 『교육공무원법』제8조,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한 교수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3.③원칙적으로 박사학위소지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4.④특수분야(예능계, 정관에 정한 특별채용분야)에 한하여 박사학위 과정 중에 있는 자도 심사할 수 있다.5.⑤심사에 따른 학력, 경력 등의 인정은 학력 및 경력증명서에 의한다. ⑥연구실적물(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지 이상) 200% 이상 〈신설 2005-12-20〉 ⑦교양교직과 영어회화 전담 외국인교원과 신학과의 연구실적물은 학과 자체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05-12-20〉 - 2004. 03. 01. 제정 제5조(자격 심사) · 시행 2003-10-011. 침례를 받은 후 5년 이상 경과자로서 출석 교회 담임 목사의 추천을 받은 자를 심사 대상으로 한다. 2. 교육법 고등교육법 제16조, 교육공무원법 제8조,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한 교수 자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3. 원칙적으로 박사 학위 소지자를 심사 대상으로 한다. 4. 특수 분야(예능계, 정관에 정한 특별 채용 분야)에 한하여 박사 학위 과정 중에 있는 자도 심사할 수 있다. 5. 심사에 따른 학력, 경력 등의 인정은 학력 및 경력 증명서에 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