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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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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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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째 판 · 개정 2025. 5. 26.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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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신임교원 평가 및 심사기준표에 준하여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신학과는 신학발전위원회에서 정한 신임교원 평가 및 심사기준표에 따른다. 개정 2022. 11. 21.
학위과정의 전공성, 대학원의 유형, 성적에 관한 객관적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대학 4개 학년 성적에 대한 평점 또는 점수 기재가 되지 아니하였거나 성적환산이 곤란한 성적표의 평정은 위원장 및 심사위원 합의 하에 평정한다.
(교육 및 연구경력) 교육 및 연구기관의 성격, 객관적 수준, 전공분야와의 연계성, 교육 및 연구경력의 정도와 기간, 외국 수학기간 및 수학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연구실적) 최근 4년 이내의 연구실적물의 양과 질 및 발표기관지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개정 2006. 3. 22.
(평정방법) 심사기준과 심사원칙에 의거 각 항목별로 구분 평정하고 점수로 환산한다. 동일항목에 대해 4인 이하가 심사한 경우 평균점수를 평정점수에 적용하고, 동일항목에 대해 5인 이상이 심사한 경우에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점수를 평정점수에 적용한다.
(삼육대학교 교수로서의 자질과 적합성) 건학이념과 본 대학 교육역사에 대한 이해, 교회봉사, 선교 활동, 개인의 신앙생활 경험 등에 대해 지원자가 제출한 자기진술서를 토대로 면접을 통하여 심사한다. 면접 점수가 각각 70%(21점) 이상인 경우에 적격자로 처리한다. 신설 2006. 3. 22.개정 201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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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는 순서

  1. 「교원신규임용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6조(심사기준). 소관 교수지원팀. L0
  2. 마지막으로 2022-11-2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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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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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 11. 21. 개정 제6조(심사기준) · 시행 2022-11-22
    신임교원 평가 및 심사기준표에 준하여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신학과는 신학발전위원회에서 정한 신임교원 평가 및 심사기준표에 따른다. 〈개정 2022-11-21〉 ① 학위과정의 전공성, 대학원의 유형, 성적에 관한 객관적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② 대학 4개 학년 성적에 대한 평점 또는 점수 기재가 되지 아니하였거나 성적환산이 곤란한 성적표의 평정은 위원장 및 심사위원 합의 하에 평정한다. ③ (교육 및 연구경력) 교육 및 연구기관의 성격, 객관적 수준, 전공분야와의 연계성, 교육 및 연구경력의 정도와 기간, 외국 수학기간 및 수학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④ (연구실적) 최근 4년 이내의 연구실적물의 양과 질 및 발표기관지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개정 2006-03-22〉 ⑤ (평정방법) 심사기준과 심사원칙에 의거 각 항목별로 구분 평정하고 점수로 환산한다. 동일항목에 대해 4인 이하가 심사한 경우 평균점수를 평정점수에 적용하고, 동일항목에 대해 5인 이상이 심사한 경우에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점수를 평정점수에 적용한다. ⑥ (삼육대학교 교수로서의 자질과 적합성) 건학이념과 본 대학 교육역사에 대한 이해, 교회봉사, 선교 활동, 개인의 신앙생활 경험 등에 대해 지원자가 제출한 자기진술서를 토대로 면접을 통하여 심사한다. 면접 점수가 각각 70%(21점) 이상인 경우에 적격자로 처리한다. 〈신설 2006-03-22〉〈개정 2015-06-30〉
  2. 2020. 09. 28. 개정 제6조(심사기준) · 시행 2020-03-01
    신임교원 평가 및 심사기준표에 준하여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학사, 석사, 박사위과정의 전공성, 대학원의 유형, 성적에 관한 객관적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② 대학 4개 학년 성적에 대한 평점 또는 점수 기재가 되지 아니하였거나 성적환산이 곤란한 성적표의 평정은 위원장 및 심사위원 합의 하에 평정한다. ③ (교육 및 연구경력) 교육 및 연구기관의 성격, 객관적 수준, 전공분야와의 연계성, 교육 및 연구경력의 정도와 기간, 외국 수학기간 및 수학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④ (연구실적) 최근 4년 이내의 연구실적물의 양과 질 및 발표기관지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개정 2006-03-22〉 ⑤ (평정방법) 심사기준과 심사원칙에 의거 각 항목별로 구분 평정하고 점수로 환산한다. 동일항목에 대해 24인 이상이하가 심사한 경우 평균점수를 평정점수에 적용하고, 동일항목에 대해 5인 이상이 심사한 경우에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점수를 평정점수에 적용한다. ⑥ (삼육대학교 교수로서의 자질과 적합성) 성경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기 위해 성경에 대한 필기시험을 치른다. 필기시험 범위는 별도로 공지한다.건학이념과 본 대학 교육역사에 대한 이해, 교회봉사, 선교 활동, 개인의 신앙생활 경험 등에 대해 지원자가 제출한 자기진술서를 토대로 면접을 통하여 심사한다. 성경필기시험과 면접 점수가 각각 70%(21점) 이상인 경우에 적격자로 처리한다. 〈신설 2006-03-22〉〈개정 2015-06-30〉
  3. 2015. 06. 30. 개정 제6조(심사기준) · 시행 2015-06-30
    신임교원 평가 및 심사기준표에 준하여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학사, 석사, 박사과정의 전공성, 대학원의 유형, 성적에 관한 객관적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② 대학 4개 학년 성적에 대한 평점 또는 점수 기재가 되지 아니하였거나 성적환산이 곤란한 성적표의 평정은 위원장 및 심사위원 합의 하에 평정한다. ③ (교육 및 연구경력) 교육 및 연구기관의 성격, 객관적 수준, 전공분야와의 연계성, 교육 및 연구경력의 정도와 기간, 외국 수학기간 및 수학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④ (연구실적) 최근 4년 이내의 연구실적물의 양과 질 및 발표기관지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개정 2006-03-22〉 ⑤ (평정방법) 심사기준과 심사원칙에 의거 각 항목별로 구분 평정하고 점수로 환산한다. 동일항목에 대해 2인 이상이 심사한 경우 평균점수를 평정점수에 적용하고, 동일항목에 대해 5인 이상이 심사한 경우에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점수를 평정점수에 적용한다. ⑥ (삼육대학교 교수로서의 자질과 적합성) 성경,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기 위해 성경에 대한 필기시험을 치른다. 필기시험 범위는 별도로 공지한다.건학이념과 및 본 대학 교육역사에 대한 이해, 교회봉사, 및 선교 활동, 개인의 신앙생활 경험 등을에 토대로해 지원자가 제출한 자기진술서와를 토대로 면접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단, 심사 후 삼육대학교 교수로서의 자질성경필기시험과 적합성에서면접 심사 점수가 각각 70%(21점) 이상인 경우에 적격자로 처리한다. 〈신설 2006-03-22〉〈개정 2015-06-30〉
  4. 2011. 09. 01. 개정 제6조(심사기준) · 시행 2011-09-01
    신임교원 평가 및 심사기준표에 준하여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① 학사, 석사, 박사과정의 전공성, 대학원의 유형, 성적에 관한 객관적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심사 한다. 2.② 대학 4개 학년 성적에 대한 평점 또는 점수 기재가 되지 아니하였거나 성적환산이 곤란한 성적표의 평정은 위원장 및 심사위원 합의 하에 평정한다. 3.③ (교육 및 연구경력) 교육 및 연구기관의 성격, 객관적 수준, 전공분야와의 연계성, 교육 및 연구 경력의 정도와 기간, 외국 수학기간 및 수학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4.④ (연구실적) 최근 4년 이내의 연구실적물의 양과 질 및 발표기관지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개정 2006-03-22〉 5.⑤ (평정방법) 심사기준과 심사원칙에 의거 각 항목별로 구분 평정하고 점수로 환산한다. 동일항목에 대해 2인 이상이 심사한 경우 평균점수를 평정점수에 적용하고, 동일항목에 대해 5인 이상 이 심사한 경우에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점수를 평정점수에 적용한다. 6.⑥ (삼육대학교 교수로서의 자질과 적합성) 성경, 건학이념 및 본 대학 교육역사에 대한 이해, 교회봉사 및 선교 활동, 개인의 신앙생활 경험 등을 토대로 지원자가 제출한 자기진술서와 면접 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단, 심사 후 삼육대학교 교수로서의 자질과 적합성에서 심사 점수가 70%(21점) 이상인 경우에 적격자로 처리한다. 〈신설 2006-03-22〉
  5. 2006. 02. 28. 개정 제6조(심사기준) · 시행 2006-03-01
    제목: 심사 기준
    신임 교원 평가 및 심사 기준표에 준하여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학사, 석사, 박사과정의 전공성, 대학원의 유형, 성적에 관한 객관적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심사 한다. 2. 대학 4개 학년 성적에 대한 평점 평균 또는 점수 기재가 되지 아니하였거나 성적 환산이 곤란한 성적표의 평정은 위원장 및 심사 위원 합의 하에 평정한다. 3. (교육 및 연구 경력) 교육 및 연구 기관의 성격, 객관적 수준, 전공 분야와의 연계성, 교육 및 연구 경력의 정도와 기간, 외국 수학 기간 및 수학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4. (연구 실적) 최근 4년 이내의 연구 실적물의 양과 질 및 발표 기관지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단,. 학위〈개정 논문의 경우에는 박사학위 논문만을 연구 실적에 포함시키며 기한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2006-03-22〉 5. (평정 방법) 심사 기준과 심사 원칙에 의거 각 항목별로 구분 평정하고 점수로 환산한다. 동일 항목에 대해 2인 이상이 심사한 경우 평균 점수를 평정 점수에 적용하고, 동일 항목에 대해 5인 이상 이 심사한 경우에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 점수를 평정 점수에 적용한다. 6. (삼육대학교 교수로서의 자질과 적합성) 성경, 건학이념 및 본 대학 교육역사에 대한 이해, 교회봉사 및 선교 활동, 개인의 신앙생활 경험 등을 토대로 지원자가 제출한 자기진술서와 면접 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단, 심사 후 삼육대학교 교수로서의 자질과 적합성에서 심사점수가 70%(21점) 이상인 경우에 적격자로 처리한다. 〈신설 2006-03-22〉
  6. 2004. 03. 01. 제정 제6조(심사 기준) · 시행 2003-10-01
    신임 교원 평가 및 심사 기준표에 준하여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학사, 석사, 박사과정의 전공성, 대학원의 유형, 성적에 관한 객관적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2. 대학 4개 학년 성적에 대한 평점 평균 또는 점수 기재가 되지 아니하였거나 성적 환산이 곤란한 성적표의 평정은 위원장 및 심사 위원 합의 하에 평정한다. 3. (교육 및 연구 경력) 교육 및 연구 기관의 성격, 객관적 수준, 전공 분야와의 연계성, 교육 및 연구 경력의 정도와 기간, 외국 수학 기간 및 수학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4. (연구 실적) 최근 4년 이내의 연구 실적물의 양과 질 및 발표 기관지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단, 학위 논문의 경우에는 박사학위 논문만을 연구 실적에 포함시키며 기한은 제한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