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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임용후보자의 결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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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5.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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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4번째 판 · 개정 2025. 5. 26.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688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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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분야별 임용후보자의 심사결과 70점 이상으로 평정된 자 중 1순위자를 총장 면접심사 대상자로 결정한다. 단, 특별채용 경우는 평균 심사결과 60점 이상으로 평정된 자를 최종 면접심사 대상자로 결정한다.  개정 2011. 9. 1.
신임교원 평가 및 심사기준표 상의 전공의 적합성, 공개강좌 또는 삼육대학교 교수로서의 자질과 적합성에서 부적격 평정을 받은 자는 임용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부적격 평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명기해야 하며 그 이유의 정당성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한다. 개정 2011. 9. 1.
총장은 총장 면접심사 대상자를 심사하고,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임용후보자를 이사회에 제청한다. 신설 2020. 9. 28.
대학교원 신규채용에 지원한 자가 신규채용에 관한 심사기준 및 지원자별 심사결과 등의 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신규채용 되는 자가 확정된 후에 이를 공개한다. 이 경우 공개되는 내용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원신규임용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8조(임용후보자의 결정 및 절차). 소관 교수지원팀. L0
  2. 마지막으로 2020-09-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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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교원인사위원회제8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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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 09. 28. 개정 제8조(임용후보자의 결정 및 절차) · 시행 2020-03-01조문 연결 추정
    ① 분야별 임용후보자의 전심사결과 영역에서 평균 70점 이상으로 평정된 자 중 1순위자를 최종총장 임용후보면접심사 대상자로 결정한다. 단, 특별교원은채용 경우는 평균 심사결과 60점 이상으로 평정된 자를 최종 임용후보면접심사 대상자로 결정한다.  〈개정 2011-09-01〉 ② 신임교원 평가 및 심사기준표 상의 전공의 적합성, 공개강좌 또는 삼육대학교 교수로서의 자질과 적합성에서 부적격 평정을 받은 자는 임용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부적격 평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명기해야 하며 그 이유의 정당성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한다. 〈개정 2011-09-01〉 ③ 총장은 총장 면접심사 대상자를 심사하고,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임용후보자를 이사회에 제청한다. 〈신설 2020-09-28〉 ④ 대학교원 신규채용에 지원한 자가 신규채용에 관한 심사기준 및 지원자별 심사결과 등의 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신규채용 되는 자가 확정된 후에 이를 공개한다. 이 경우 공개되는 내용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한다.
  2. 2011. 09. 01. 개정 제7조(임용후보자의 결정 및 절차) · 시행 2011-09-01
    ① 분야별 임용후보자의 전 영역에서 평균 70점 이상으로 평정된 자를 최종 임용후보자로 결정한다. 단, 특별교원은 평균 60점 이상으로 평정된 자를 최종 임용후보자로 결정한다.   〈개정 20042011-12-09-01〉 ② 신임교원 평가 및 심사기준표 상의 전공의 적합성, 공개강좌 또는 우리 삼육대학교 교수로서의 자질과 적합성에서 부적격 평정을 받은 자는 임용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부적격 평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명기해야 하며 그 이유의 정당성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한다. 〈개정 2011-09-01〉 ③ 대학교원 신규채용에 지원한 자가 신규채용에 관한 심사기준 및 지원자별 심사결과 등의 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신규채용 되는 자가 확정된 후에 이를 공개한다. 이 경우 공개되는 내용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한다.
  3. 2006. 02. 28. 개정 제7조(임용후보자의 결정 및 절차) · 시행 2006-03-01
    제목: 임용 후보자의 결정 및 절차
    1. ①분야별 임용 후보자는의 전 영역에서 70점 이상으로 평정된 자를 최종 임용후보자로 결정한다. 2 단, 특별교원은 60점 이상으로 평정된 자를 최종 임용후보자로 결정한다. 〈개정 2004-12-09〉 ②신임 교원 평가 및 심사 기준표 상의 전공의 적합성, 공개강좌 또는 본우리 대학교 교수로서의 자질과 적합성에서 부적격 평정을 받은 자는 임용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부적격 평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명기해야 한다. 3. ③대학 교원 신규 채용에 지원한 자가 신규 채용에 관한 심사 기준 및 지원자별 심가 사결과 등의 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신규 채용 되는 자가 확정된 후에 이를 공개한다. 이 경우 공개되는 내용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한다.
  4. 2004. 03. 01. 제정 제7조(임용 후보자의 결정 및 절차) · 시행 2003-10-01
    1. 분야별 임용 후보자는 전 영역에서 70 이상으로 평정된 자를 최종 후보자로 결정한다. 2. 신임 교원 평가 및 심사 기준표 상의 전공의 적합성, 공개강좌 또는 본 대학 교수로서의 자질과 적합성에서 부적격 평정을 받은 자는 임용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부적격 평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명기해야 한다. 3. 대학 교원 신규 채용에 지원한 자가 신규 채용에 관한 심사 기준 및 지원자별 심가 결과 등의 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신규 채용 되는 자가 확정된 후에 이를 공개한다. 이 경우 공개되는 내용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