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9조(제출서류)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5. 5. 2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4번째 판 · 개정 2025. 5. 26.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688
원문 지문
59bf 02f9 ce2a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임용후보자로 결정된 자는 대학에서 요청하는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된다. 개정 2020. 9. 28.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원신규임용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9조(제출서류). 소관 교수지원팀. L0
  2. 마지막으로 2020-09-28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9. 28. 신설 제9조(제출서류) · 시행 2020-03-01
    임용후보자로 결정된 자는 대학에서 요청하는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된다. 〈개정 2020-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