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학사행정 활동과 관련된 결과가 기 수립한 계획과 일치하는지, 이들 계획이 효과적으로 실시되고 목표달성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개선조치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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