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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시정조치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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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243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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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부적합보고서를 접수한 수감부서장은 원인분석 및 대책란 및 시정조치 란에 의 발생원인 및 대책을 작성하여 팀장에게 송부하고, 즉시 시정조치를 착수 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내부심사 규정」(규정) 제4장 내부심사 실시 › 제16조(시정조치계획 수립). 소관 미지정. L0
  2. "부적합 사항"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부적합 사항 제3조에서 정의규정된 품질시스템의 정체 및 일부 요소의 불이행과 부적합 품질이 발생될 수 있는 부적합 품질시스템의 유효성을 명확히 저해시키는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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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용어부적합 사항제16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6. 02. 28. 제정 제16조(시정조치계획 수립) · 시행 2006-03-01
    부적합보고서를 접수한 수감부서장은 원인분석 및 대책란 및 시정조치 란에 부적합 사항의 발생원인 및 대책을 작성하여 팀장에게 송부하고, 즉시 시정조치를 착수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