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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시정조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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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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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243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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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팀장은 지적사항에 대한 부적합보고서를 수감부서장에게 송부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내부심사 규정」(규정) 제4장 내부심사 실시 › 제15조(시정조치 요구). 소관 미지정.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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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6. 02. 28. 제정 제15조(시정조치 요구) · 시행 2006-03-01
    팀장은 지적사항에 대한 부적합보고서를 수감부서장에게 송부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