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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내부심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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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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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243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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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팀장은 실시 직전에 수감부서장 및 부서원과 시작회의를 실시한다. 시작회의는 목적, 적용범위 그리고 이전에 요구된 시정조치를 협의 및 확인하기 위하여 개최한다.
내부심사원은 착안사항에 따라 내부심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객관적인 증거가 발견되면 일일심사보고서([별지]제7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시정조치가 필요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팀장과 협의하여 부적합보고서([별지]제8호서식)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수감부서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팀장은 내부심사 종료 후 수감부서와 종료회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내부심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과 시정조치계획 및 방향에 대하여 협의를 실시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내부심사 규정」(규정) 제4장 내부심사 실시 › 제14조(내부심사 실시). 소관 미지정. L0
  2. "내부심사"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내부심사 제3조에서 정의본 대학의 학사행정 활동 및 그 결과가 계획과 일치하는 지의 여부, 그리고 이들 계획이 효과적으로 실시되어 목표달성에 적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조사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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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용어내부심사제14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6. 02. 28. 제정 제14조(내부심사 실시) · 시행 2006-03-01
    ①팀장은 내부심사 실시 직전에 수감부서장 및 부서원과 시작회의를 실시한다. 시작회의는 목적, 적용범위 그리고 이전에 요구된 시정조치를 협의 및 확인하기 위하여 개최한다. ②내부심사원은 착안사항에 따라 내부심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객관적인 증거가 발견되면 일일심사보고서([별지]제7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시정조치가 필요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팀장과 협의하여 부적합보고서([별지]제8호서식)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수감부서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팀장은 내부심사 종료 후 수감부서와 종료회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내부심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과 시정조치계획 및 방향에 대하여 협의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