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내부심사실시계획 수립)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243
- 원문 지문
2194 8f62 c7b5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주관부서장은 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 내부심사실시계획([별지]제5호 서식)을 수립하여야 한다.
내부심사의 목적 및 적용범위
내부심사팀 구성
수감대상부서
내부심사일정계획
내부심사방법
내부심사실시계획은 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원칙적으로 내부심사 실시 2주전에 내부심사팀장 (이하 “팀장 : 기획팀장”이라 한다)과 수감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내부심사의 경우 에는 통보 없이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9.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내부심사 규정」(규정) 제4장 내부심사 실시 › 제11조(내부심사실시계획 수립). 소관 미지정. L0
- "내부심사"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기획팀"은(는) 2026-10-01부터 "기획평가팀"으로 읽습니다 (조직개편, 규정 미반영). L1
- 마지막으로 2016-02-2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내부심사 제3조에서 정의본 대학의 학사행정 활동 및 그 결과가 계획과 일치하는 지의 여부, 그리고 이들 계획이 효과적으로 실시되어 목표달성에 적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조사활동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조직개편 기획팀 → 기획평가팀 (2026-10-01)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6. 02. 29. 개정 제11조(내부심사실시계획 수립) · 시행 2016-03-01①주관부서장은 내부심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 내부심사실시계획([별지]제5호 서식)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내부심사의 목적 및 적용범위 2. 내부심사팀 구성 3. 수감대상부서 4. 내부심사일정계획 5. 내부심사방법 ②내부심사실시계획은 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원칙적으로 내부심사 실시 2주전에 내부심사팀장 (이하 “팀장 : 기획
과팀장”이라 한다)과 수감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내부심사의 경우 에는 통보 없이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02-29〉 - 2006. 02. 28. 제정 제11조(내부심사실시계획 수립) · 시행 2006-03-01①주관부서장은 내부심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 내부심사실시계획([별지]제5호 서식)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내부심사의 목적 및 적용범위 2. 내부심사팀 구성 3. 수감대상부서 4. 내부심사일정계획 5. 내부심사방법 ②내부심사실시계획은 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원칙적으로 내부심사 실시 2주전에 내부심사팀장 (이하 “팀장 : 기획과장”이라 한다)과 수감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내부심사의 경우 에는 통보 없이 시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