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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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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8.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0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6. 18. · 판 번호 1779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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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조교의 인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조교운영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13-04-15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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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3. 04. 15.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13-04-01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조교의 인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2010. 11. 01.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10-11-01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조교의 인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2006. 02. 28.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06-03-01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조교의 인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2004. 03. 01. 제정 제1조(목적) · 시행 2000-09-01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조교의 인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