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조교의 인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6e1c 02d0 a0e0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구분 | 평가자 1 | 평가자 2 | 계 |
| 교육조교 | 소속 학(부)과 전임교원(학과장 제외) 1인(50%) | 소속 학(부)과장(50%) | 100% |
| 행정조교 | 소속 팀장 또는 담당 책임자(50%) | 소속 부서장(50%) | 100% |
| 평가점수 | 평가등급 | 비고 |
| 95점 이상 | S(탁월) | 평정자는 그 사유를 반드시 기술해야 한다. |
| 90점 이상 | A(우수) | |
| 80점 이상 | B(양호) | |
| 70점 이상 | C(미흡) | |
| 70점 미만 | D(매우 미흡) | 평정자는 그 사유를 반드시 기술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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