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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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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8.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0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6. 18. · 판 번호 1779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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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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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17. 판까지는 제12조(퇴직금)였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는 경우 별도의 퇴직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다. 〈신설 2010-11-01〉
조문 연혁 · 그 판과 비교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조교운영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12조.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20-07-2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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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7. 20. 개정 제12조 · 시행 2020-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퇴직금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는 경우 별도의 퇴직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다. 〈신설 2010-11-01〉
  2. 2011. 09. 05. 개정 제12조(퇴직금) · 시행 2011-09-01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는 경우 별도의 퇴직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다.( 〈신설 2010.-11.-01신설)〉
  3. 2010. 11. 01. 신설 제12조(퇴직금) · 시행 2010-11-01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는 경우 별도의 퇴직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다.(2010.11.01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