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보수)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8.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0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6. 18. · 판 번호 1779
- 원문 지문
6e1c 02d0 a0e0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조교에게 그 구분에 따라 매 월 소정의 급여를 지급한다.
급여액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시간외 수당에 관하여는 부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교무처장의 결재를 득하여 총장의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조교운영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11조(보수). 소관 미지정. L0
- 세부 사항을 총장이(가)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13-04-15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위임
L1총장 결정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② 급여액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3. 04. 15. 개정 제11조(보수) · 시행 2013-04-01① 조교에게 그 구분에 따라 매 월 소정의 급여를 지급한다. ② 급여액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국고지원조교는 사업에서 정한 급여를 지급하도록 한다. 〈신설 2010-11-01〉 ④시간외 수당에 관하여는학과부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교무처장의 결재를 득하여 총장의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2011. 09. 05. 개정 제11조(보수) · 시행 2011-09-01① 조교에게 그 구분에 따라 매 월 소정의 급여를 지급한다. ② 급여액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국고지원조교는 사업에서 정한 급여를 지급하도록 한다.
(〈신설 2010.-11.-01신설)〉 ④ 시간외 수당에 관하여는 학과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교무처장의 결재를 득하여 총장의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2010. 11. 01. 개정 제11조(보수) · 시행 2010-11-01① 조교에게 그 구분에 따라 매 월 소정의 급여를 지급한다. ② 급여
의 금액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국고지원조교는 사업에서 정한 급여를 지급하도록 한다.(2010.11.01신설) ④ 시간외 수당에 관하여는 학과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교무처장의 결재를 득하여 총장의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2006. 02. 28. 개정 제11조(보수) · 시행 2006-03-01
1.①조교에게 그 구분에 따라 매 월 소정의 급여를 지급한다.2.②급여의 금액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 2004. 03. 01. 제정 제11조(보수) · 시행 2000-09-011. 조교에게 그 구분에 따라 매 월 소정의 급여를 지급한다. 2. 급여의 금액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