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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재임용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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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8. 시행 · 개정 2026.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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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0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6. 18. · 판 번호 1779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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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조교의 재임용 심사 및 근무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항의 기준에 따른다.
행정효율성과 교육·행정 지원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조교에 대한 근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평가 대상은 재임용을 앞둔 조교로 한다.
평가자는 소속 학(부)과장 및 소속 학(부)과 전임교원 1인으로 하며, 평가 비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평가자 1평가자 2계
교육조교소속 학(부)과 전임교원(학과장 제외) 1인(50%)소속 학(부)과장(50%)100%
행정조교소속 팀장 또는 담당 책임자(50%)소속 부서장(50%)100%
평가는 근무태도, 직무수행능력 및 업무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방법은 [별지1]에 따른다.
평가결과는 재임용 여부 결정 및 인사관리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평가등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평가점수평가등급비고
95점 이상S(탁월)평정자는 그 사유를 반드시 기술해야 한다.
90점 이상A(우수)
80점 이상B(양호)
70점 이상C(미흡)
70점 미만D(매우 미흡)평정자는 그 사유를 반드시 기술해야 한다.
평가결과가 D등급인 경우 재임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6. 6. 18.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조교운영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6조의2(재임용 및 평가).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26-06-1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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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6. 06. 18. 개정 제6조의2(재임용 및 평가) · 시행 2026-06-18조문 연결 추정
    제목: 재임용 및 평가
    조교의 재임용 심사 및 근무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항의 기준에 따른다. ① 행정효율성과 교육·행정 지원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조교에 대한 근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 대상은 재임용을 앞둔 조교로 한다. ③ 평가자는 소속 학(부)과장 및 소속 학(부)과 전임교원 1인으로 하며, 평가 비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평가자 1 평가자 2 계 교육조교 소속 학(부)과 전임교원 (학과장 제외) 1인(50%) 소속 학(부)과장(50%) 100% 행정조교 소속 팀장 또는 담당 책임자(50%) 소속 부서장(50%) 100% ④ 평가는 근무태도, 직무수행능력 및 업무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방법은 [별지1]에 따른다. ⑤ 평가결과는 재임용 여부 결정 및 인사관리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⑥ 평가등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평가점수 평가등급 비고 95점 이상 S(탁월) 평정자는 그 사유를 반드시 기술해야 한다. 90점 이상 A(우수) 80점 이상 B(양호) 70점 이상 C(미흡) 70점 미만 D(매우 미흡) 평정자는 그 사유를 반드시 기술해야 한다. ⑦ 평가결과가 D등급인 경우 재임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6-06-18〉
  2. 2013. 04. 15. 개정 제6조의2 · 시행 2013-04-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재임용
    〈삭제 2011-09-05〉
  3. 2011. 09. 05. 삭제 제6조의2(재임용) · 시행 2011-09-01
  4. 2010. 11. 01. 신설 제6조의2(재임용) · 시행 2010-11-01
    ①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조교는 임용만료 1개월 전까지 학(부)과장 또는 부서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재임용신청을 하여야 한다.(2010.11.01신설) ② 교무처장은 심사를 거쳐 임용을 제청하고, 재임신청자에 대하여 임용만료 2주 전까지 재임용여부를 통보한다. ③ 재임용신청을 하였으나 재임용 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용기간 만료일에 당연 면직 된다. ④ 징계를 받은 자, 직무 수행능력이 부족한 자, 입학 또는 재학성적, 인품, 전학기의 근무태도가 지극히 불량하거나 불성실한 자, 조교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자에 대하여는 임용기간 종료전이라도 면직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