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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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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8.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0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6. 18. · 판 번호 1779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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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조교의 임용을 제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신규임용
조교인준승인요청서 1부
이력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은행계좌번호
삭제개정 2011. 9. 5.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조교운영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7조(제출 서류).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18-01-1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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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8. 01. 17. 개정 제7조(제출 서류) · 시행 2018-02-01
    조교의 임용을 제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① 신규임용 1. 조교인준승인요청서 1부 2. 이력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5. 은행계좌번호 ② 〈삭제〉〈개정 2011-09-05〉
  2. 2011. 09. 05. 개정 제7조(제출 서류) · 시행 2011-09-01
    조교의 임용을 제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① 신규임용 1. 조교인준승인요청서 1부 2. 이력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5. 은행계좌번호 ② 재임용 1.〈삭제 조교재임용승인요청서 1부2011-09-05〉
  3. 2010. 11. 01. 개정 제7조(제출 서류) · 시행 2010-11-01
    조교의 임용을 제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① 신규임용 1. 조교인준승인요청서 1부 2. 이력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5. 은행계좌번호 ② 재임용 1. 조교재임용승인요청서 1부
  4. 2006. 02. 28. 개정 제7조(제출 서류) · 시행 2006-03-01
    조교의 임용을 제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①신규임용 ①1. 조교인준승인요청서 1부 ②2. 이력서 1부 ③3. 주민등록등본 1부 ④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⑤5. 은행계좌번호 2. ②재임용 ①1. 조교재임용승인요청서 1부
  5. 2004. 03. 01. 제정 제7조(제출 서류) · 시행 2000-09-01
    조교의 임용을 제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신규임용 ① 조교인준승인요청서 1부 ② 이력서 1부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④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⑤ 은행계좌번호 2. 재임용 ① 조교재임용승인요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