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임용)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8.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0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6. 18. · 판 번호 1779
- 원문 지문
6e1c 02d0 a0e0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조교의 임용은 3월 1일과 9월 1일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소속 학(부)과장 및 부서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교무처장이 제청한다. 단 학(부)과 및 부서의 상황에 따라 조교의 정원조정이 있을 경우 행정협의회에서 결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0. 11. 1.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조교운영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6조(임용).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18-01-1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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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8. 01. 17. 개정 제6조(임용) · 시행 2018-02-01조교의 임용은 3월 1일과 9월 1일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소속 학(부)과장 및 부서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교무처장이 제청한다. 단 학(부)과 및 부서의 상황에 따라 조교의 정원조정이 있을 경우
소행정협의회에서 결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0-11-01〉 - 2011. 09. 05. 개정 제6조(임용) · 시행 2011-09-01조교의 임용은 3월 1일과 9월 1일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소속 학(부)과장 및 부서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교무처장이 제청한다. 단 학(부)과 및 부서의 상황에 따라 조교의 정원조정이 있을 경우 소행정협의회에서 결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0.-11.-01신설)〉 - 2010. 11. 01. 개정 제6조(임용) · 시행 2010-11-01조교의 임용은
원칙적으로3월 1일과 9월 1일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소속 학(부)과장 및 부서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교무처장의이 제청으로한다.운영단 학(부)과 및 부서의 상황에 따라 조교의 정원조정이 있을 경우 소행정협의회에서 결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2010.11.01신설) - 2004. 03. 01. 제정 제6조(임용) · 시행 2000-09-01조교의 임용은 원칙적으로 3월 1일과 9월 1일자로 하며, 소속 학과장 및 부서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운영협의회에서 결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