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직무)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8. 시행 · 개정 2026.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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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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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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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6. 18. · 판 번호 1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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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의 직무를 다음 각 호의 직무 수행 정도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3. 4. 15.
교육조교 : 교수와 학과 학생들의 수업지원을 위하여 소속 학과(부)장 및 부서장의 지시를 받아 전반적인 교수교육 지원 및 학생 학사업무 지원을 수행하고, 실험·실습·실기 과목을 운영하는 학(부)과의 경우 해당 과목의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 수업 준비 및 운영 보조, 기자재·재료 관리, 안전관리 및 관련 행정업무 지원을 포함한다. 개정 2026. 5. 18.
행정조교 : 각 소속 부서장의 지시를 받아 기본적인 행정업무를 보조하며, 전일 근무(주40시간)하는 조교를 말한다.
삭제개정 2018. 1. 17.
삭제개정 2018.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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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교운영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5조(직무).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26-05-1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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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05. 18. 개정 제5조(직무) · 시행 2026-06-01조교의 직무를 다음 각 호의 직무 수행 정도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3-04-15〉 1. 교육조교 : 교수와 학과 학생들의 수업지원을 위하여 소속 학과(부)장 및 부서장의 지시를 받아 전반적인 교수교육 지원
,및 학생 학사업무 지원을 수행하며고,전일실험·실습·실기근무(주40시간)과목을 운영하는조학(부)과의 경우 해당 과목의 교를육말및 연구활동 지원, 수업 준비 및 운영 보조, 기자재·재료 관리, 안전관리 및 관련 행정업무 지원을 포함한다. 〈개정 2026-05-18〉 2. 행정조교 : 각 소속 부서장의 지시를 받아 기본적인 행정업무를 보조하며, 전일 근무(주40시간)하는 조교를 말한다. 3. 〈삭제〉〈개정 2018-01-17〉 4. 〈삭제〉〈개정 2018-01-17〉 - 2018. 01. 17. 개정 제5조(직무) · 시행 2018-02-01조교의 직무를 다음 각 호의 직무 수행 정도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3-04-15〉 1. 교육조교 : 교수와 학과 학생들의 수업지원을 위하여 소속 학과(부)장 및 부서장의 지시를 받아 전반적인 교수교육 지원, 학생 학사업무 지원을 하며, 전일 근무(주40시간)하는 조교를 말한다. 2. 행정조교 : 각 소속 부서장의 지시를 받아 기본적인 행정업무를 보조하며, 전일 근무(주40시간)하는 조교를 말한다. 3.
연구조교: 각 연구소와 대학원에서 소속 학과장 및 부서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 업무를 보조하며, 주당 20시간 이상 근무 / 논문 1편 이상 발표하는 조교를 말하며 세부운영세칙은 별도로 정한다〈삭제〉〈개정20162018-11-01-17〉 4.실험조교:〈삭제〉〈개정실험 및 실습실에서 교원의 수업, 실험, 실습 등의 교육 보조 업무를 담당하며, 주당 20시간 근무하는 조교를 말하며, 운영은 학기 중에만 할 수 있다.2018-01-17〉 - 2016. 11. 01. 개정 제5조(직무) · 시행 2017-03-01조교의 직무를 다음 각 호의 직무 수행 정도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3-04-15〉 1. 교육조교 : 교수와 학과 학생들의 수업지원을 위하여 소속 학과(부)장 및 부서장의 지시를 받아 전반적인 교수교육 지원, 학생 학사업무 지원을 하며, 전일 근무(주40시간)하는 조교를 말한다. 2. 행정조교 : 각 소속 부서장의 지시를 받아 기본적인 행정업무를 보조하며, 전일 근무(주40시간)하는 조교를 말한다. 3. 연구조교: 각 연구소와 대학원에서 소속 학과장 및 부서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 업무를 보조하며, 주당 20시간 이상 근무 / 논문 1편 이상 발표하는 조교를 말하며 세부운영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6-11-01〉 4. 실험조교: 실험 및 실습실에서 교원의 수업, 실험, 실습 등의 교육 보조 업무를 담당하며, 주당 20시간 근무하는 조교를 말하며, 운영은 학기 중에만 할 수 있다. - 2013. 04. 15. 개정 제5조(직무) · 시행 2013-04-01조교의 직무를 다음 각 호의 직무 수행 정도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3-04-15〉 1.
사무교육조교 :각교수와 학과에서학생들의 수업지원을 위하여 소속 학과(부)과장 및 부서장의 지시를 받아기본전반적인 교수교육 지원, 학생 학사업무를보조지원을 하며, 전일 근무(주40시간)하는 조교를 말한다. 2. 행정부서는 사무조교를사용하지:않는각것을소속원칙으로 하나,부득이한 경우 총서장이의허락을지시를 받아 기본적인 행정업무를 보조하며,주당전일 근무(주40시간근무)하는 조교를둘 수 있말한다.23. 연구조교: 각 연구소와 대학원에서 소속 학과장 및 부서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 업무를 보조하며, 주당3020시간 이상 근무 / 논문 1편 이상 발표하는 조교를 말한다.34. 실험조교: 실험 및 실습실에서 교원의 수업, 실험, 실습 등의 교육 보조 업무를 담당하며, 주당2520시간 근무하는 조교를 말하며, 운영은 학기 중에만 할 수 있다.4. 국고지원조교 : 각 학(부)과 및 행정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학과장 및 부서장의 지시를 받아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주당 40시간 근무하는 조교를 말한다. 〈신설 2010-11-01〉 - 2011. 09. 05. 개정 제5조(직무) · 시행 2011-09-01조교의 직무를 다음 각 호의 직무 수행 정도에 따라 정한다. 1. 사무조교 : 각 학과에서 소속 학(부)과장의 지시를 받아 기본적인 업무를 보조하며, 전일 근무(주40시간
이상)하는 조교를 말한다. 행정부서는 사무조교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총장이 허락을 받아, 주당 40시간이상근무하는 조교를 둘 수 있다. 2. 연구조교: 각 연구소와 대학원에서 소속 학과장 및 부서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 업무를 보조하며, 주당 30시간이상근무하는 조교를 말한다. 3. 실험조교: 실험 및 실습실에서 교원의 수업, 실험, 실습 등의 교육 보조 업무를 담당하며, 주당 25시간이하근무하는 조교를 말하며, 운영은 학기 중에만 할 수 있다. 4. 국고지원조교 : 각 학(부)과 및 행정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학과장 및 부서장의 지시를 받아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주당 40시간이상을근무하는 조교를 말한다.(〈신설 2010.-11.-01신설)〉 - 2010. 11. 01. 개정 제5조(직무) · 시행 2010-11-01제목: 직무조교의 직무
및 급수및 급수를 다음 각 호의 직무 수행 정도에 따라 정한다. 1. 사무조교A급: 각 학과및 행정 부서에서 소속 학(부)과장및 부서장의 지시를 받아 기본적인 업무를 보조하며, 전일 근무(주40시간 이상)하는 조교를 말한다.2.행정부서는 사무조교를B급:사용하지각않는학과것을및원칙으로행정하나, 부서에서득이한소속경우학과총장이및허락을부서장의 지시를받아기본적인 업무를 보조하며, 주당30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조교를말한둘 수 있다.32. 연구조교: 각 연구소와 대학원에서 소속 학과장 및 부서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 업무를 보조하며,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조교를 말한다.43. 실습험조교: 실험 및 실습실에서 교원의 수업, 실험, 실습 등의 교육 보조 업무를 담당하며, 주당2025시간 이상하30근무하는 조교를 말하며, 운영은 학기중에만 할 수 있다. 4. 국고지원조교 : 각 학(부)과 및 행정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학과장 및 부서장의 지시를 받아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주당 40시간 이하상을 근무하는 조교를 말한다.(2010.11.01신설) - 2006. 02. 28. 개정 제5조(직무 및 급수) · 시행 2006-03-01조교의 직무 및 급수를 다음 각 호의 직무 수행 정도에 따라 정한다. 1. 사무조교 A급
: 각 학과 및 행정 부서에서 소속 학과장 및 부서장의 지시를 받아 기본적인 업무를 보조하며,직원의전일정상근무시간을 근무하는 조교를 말한다. 2. 사무조교 B급: 각 학과 및 행정 부서에서 소속 학과장 및 부서장의 지시를 받아 기본적인 업무를 보조하며,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조교를 말한다. 3. 연구조교: 각 연구소와 대학원에서 소속 학과장 및 부서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 업무를 보조하며,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조교를 말한다. 4. 실습조교: 실험 및 실습실에서 교원의 수업, 실험, 실습 등의 교육 보조 업무를 담당하며, 주당 20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근무하는 조교를 말한다. - 2004. 03. 01. 제정 제5조(직무 및 급수) · 시행 2000-09-01조교의 직무 및 급수를 다음 각 호의 직무 수행 정도에 따라 정한다. 1. 사무조교 A급 : 각 학과 및 행정 부서에서 소속 학과장 및 부서장의 지시를 받아 기본적인 업무를 보조하며, 직원의 정상 근무 시간을 근무하는 조교를 말한다. 2. 사무조교 B급 : 각 학과 및 행정 부서에서 소속 학과장 및 부서장의 지시를 받아 기본적인 업무를 보조하며,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조교를 말한다. 3. 연구조교 : 각 연구소와 대학원에서 소속 학과장 및 부서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 업무를 보조하며,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조교를 말한다. 4. 실습조교 : 실험 및 실습실에서 교원의 수업, 실험, 실습 등의 교육 보조 업무를 담당하며, 주당 20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근무하는 조교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