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자격)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8.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0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6. 18. · 판 번호 1779
- 원문 지문
6e1c 02d0 a0e0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조교의 자격은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졸업예정자로 한다. 단, 대학원 소속 조교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졸업예정자로 한다. 개정 2011. 9. 5.
조교의 선발은 본교 출신자를 우선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타 대학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졸업예정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 9. 5.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조교운영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4조(자격).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26-05-1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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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6. 05. 18. 개정 제4조(자격) · 시행 2026-06-01① 조교의 자격은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및또는 졸업예정자를로 한다. 단, 대학원칙으소속 조교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졸업예정자로 한다.〈개정 2011-09-05〉 ② 조교의 선발은 본교대학출신자로를 우선발으로 하되,당필요한해년도경우 타 대학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졸업예정자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09-05〉 - 2011. 09. 05. 개정 제4조(자격) · 시행 2011-09-01① 조교의 자격은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및 졸업예정자를 원칙으로
하며, 대학을 졸업한지 4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이어야 한다. 〈개정 2011-09-05〉 ② 조교의 선발은우선적으로본 대학 출신자를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부득이한당경우해년도타 대학 출신졸업자를로사용할 수 있한다. 〈개정 2011-09-05〉 - 2010. 11. 01. 개정 제4조(자격) · 시행 2010-11-01① 조교의 자격은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및 졸업예정자를 원칙으로 하며, 대학을 졸업한지 4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이어야 한다. ②
다만, 실습조교는의졸업반선발은재우선적으로 본 대학생출신자를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타 대학 출신자를 사용할 수 있다. - 2004. 03. 01. 제정 제4조(자격) · 시행 2000-09-01조교의 자격은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습조교는 졸업반 재학생으로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