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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원칙.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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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8. 시행 · 개정 2026.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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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0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6. 18. · 판 번호 1779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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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각 학(부)과에서는 학(부)과 운영을 위해 조교를 둘 수 있으며, 조교 대신 계약직 혹은 근로생을 둘 수도 있다. 개정 2026. 5. 18.
조교는 교육조교, 행정조교로 구분한다. 개정 2013. 4. 15.
실험·실습·실기 과목을 운영하는 학(부)과에는 해당 과목의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을 위하여 조교를 우선 배치하거나 조교에게 추가 지원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6. 5. 18.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조교운영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3조(원칙. 구분).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26-05-1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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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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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6. 05. 18. 개정 제3조(원칙. 구분) · 시행 2026-06-01
    ① 각 학(부)과에서는 학(부)과 운영을 위해 조교를 1인을 둘 수 있으며, 조교 대신 계약직 1인 혹은 근로생 2인을 둘 수도 있다. 〈개정 2026-05-18〉 ② 조교는 교육조교, 행정조교로 구분한다. 〈개정 2013-04-15〉 ③ 실험·실습·실기 과목을 운영하는 학(부)과에는 해당 과목의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을 위하여 조교를 우선 배치하거나 조교에게 추가 지원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6-05-18〉
  2. 2018. 01. 17. 개정 제3조(원칙. 구분) · 시행 2018-02-01
    ① 각 학(부)과에서는 학(부)과 운영을 위해 조교 1인을 둘 수 있으며, 조교 대신 계약직 1인 혹은 근로생 2인을 둘 수도 있다. ② 조교는 교육조교, 행정조교, 연구조교, 실험조교로 구분한다. 〈개정 2013-04-15〉
  3. 2013. 04. 15. 개정 제3조(원칙. 구분) · 시행 2013-04-01
    ① 각 학(부)과에서는 학(부)과 운영을 위해 조교 1인을 둘 수 있으며, 조교 대신 계약직 1인 혹은 근로생 2인을 둘 수도 있다. ② 조교는 사무교육조교, 행정조교, 연구조교, 실험조교로 구분한다. 〈개정 2013-04-15〉
  4. 2011. 09. 05. 개정 제3조(원칙. 구분) · 시행 2011-09-01
    ① 각 학(부)과에서는 학(부)과 운영을 위해 조교 1인을 둘 수 있으며, 조교 대신 계약직 1인 혹은 근로생 2인을 둘 수도 있다. ② 조교는 사무조교, 연구조교, 실험조교로 구분한다.
  5. 2010. 11. 01. 개정 제3조(원칙. 구분) · 시행 2010-11-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원칙. 구분
    ①각 학(부)과에서는 학(부)과 운영을 위해 조교 1인을 둘 수 있으며, 조교대신 계약직 1인 혹은 근로생 2인을 둘 수도 있다. ② 조교는 사무조교, 연구조교, 실습험조교로 구분한다.
  6. 2004. 03. 01. 제정 제3조(구분) · 시행 2000-09-01
    조교는 사무조교, 연구조교, 실습조교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