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원칙. 구분)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8.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0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6. 18. · 판 번호 1779
-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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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각 학(부)과에서는 학(부)과 운영을 위해 조교를 둘 수 있으며, 조교 대신 계약직 혹은 근로생을 둘 수도 있다. 개정 2026. 5. 18.
조교는 교육조교, 행정조교로 구분한다. 개정 2013. 4. 15.
실험·실습·실기 과목을 운영하는 학(부)과에는 해당 과목의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을 위하여 조교를 우선 배치하거나 조교에게 추가 지원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6. 5. 18.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조교운영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3조(원칙. 구분).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26-05-1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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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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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05. 18. 개정 제3조(원칙. 구분) · 시행 2026-06-01① 각 학(부)과에서는 학(부)과 운영을 위해 조교를
1인을둘 수 있으며, 조교 대신 계약직1인혹은 근로생2인을 둘 수도 있다. 〈개정 2026-05-18〉 ② 조교는 교육조교, 행정조교로 구분한다. 〈개정 2013-04-15〉 ③ 실험·실습·실기 과목을 운영하는 학(부)과에는 해당 과목의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을 위하여 조교를 우선 배치하거나 조교에게 추가 지원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6-05-18〉 - 2018. 01. 17. 개정 제3조(원칙. 구분) · 시행 2018-02-01① 각 학(부)과에서는 학(부)과 운영을 위해 조교 1인을 둘 수 있으며, 조교 대신 계약직 1인 혹은 근로생 2인을 둘 수도 있다. ② 조교는 교육조교, 행정조교
, 연구조교, 실험조교로 구분한다. 〈개정 2013-04-15〉 - 2013. 04. 15. 개정 제3조(원칙. 구분) · 시행 2013-04-01① 각 학(부)과에서는 학(부)과 운영을 위해 조교 1인을 둘 수 있으며, 조교 대신 계약직 1인 혹은 근로생 2인을 둘 수도 있다. ② 조교는
사무교육조교, 행정조교, 연구조교, 실험조교로 구분한다. 〈개정 2013-04-15〉 - 2011. 09. 05. 개정 제3조(원칙. 구분) · 시행 2011-09-01① 각 학(부)과에서는 학(부)과 운영을 위해 조교 1인을 둘 수 있으며, 조교 대신 계약직 1인 혹은 근로생 2인을 둘 수도 있다. ② 조교는 사무조교, 연구조교, 실험조교로 구분한다.
- 2010. 11. 01. 개정 제3조(원칙. 구분) · 시행 2010-11-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원칙. 구분①각 학(부)과에서는 학(부)과 운영을 위해 조교 1인을 둘 수 있으며, 조교대신 계약직 1인 혹은 근로생 2인을 둘 수도 있다. ② 조교는 사무조교, 연구조교, 실
습험조교로 구분한다. - 2004. 03. 01. 제정 제3조(구분) · 시행 2000-09-01조교는 사무조교, 연구조교, 실습조교로 구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