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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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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8.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0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6. 18. · 판 번호 1779
원문 지문
6e1c 02d0 a0e0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조교에게 그 구분에 따라 매 월 소정의 급여를 지급한다.
급여액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시간외 수당에 관하여는 부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교무처장의 결재를 득하여 총장의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조교운영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11조(보수). 소관 미지정. L0
  2. 세부 사항을 총장이(가)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13-04-15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위임

L1총장 결정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② 급여액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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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위임기구총장 결정교무처제11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3. 04. 15. 개정 제11조(보수) · 시행 2013-04-01
    ① 조교에게 그 구분에 따라 매 월 소정의 급여를 지급한다. ② 급여액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국고지원조교는 사업에서 정한 급여를 지급하도록 한다. 〈신설 2010-11-01〉 ④ 시간외 수당에 관하여는 학과부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교무처장의 결재를 득하여 총장의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2011. 09. 05. 개정 제11조(보수) · 시행 2011-09-01
    ① 조교에게 그 구분에 따라 매 월 소정의 급여를 지급한다. ② 급여액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국고지원조교는 사업에서 정한 급여를 지급하도록 한다.( 〈신설 2010.-11.-01신설)〉 ④ 시간외 수당에 관하여는 학과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교무처장의 결재를 득하여 총장의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3. 2010. 11. 01. 개정 제11조(보수) · 시행 2010-11-01
    ① 조교에게 그 구분에 따라 매 월 소정의 급여를 지급한다. ② 급여의 금액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국고지원조교는 사업에서 정한 급여를 지급하도록 한다.(2010.11.01신설) ④ 시간외 수당에 관하여는 학과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교무처장의 결재를 득하여 총장의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4. 2006. 02. 28. 개정 제11조(보수) · 시행 2006-03-01
    1. ①조교에게 그 구분에 따라 매 월 소정의 급여를 지급한다. 2. ②급여의 금액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5. 2004. 03. 01. 제정 제11조(보수) · 시행 2000-09-01
    1. 조교에게 그 구분에 따라 매 월 소정의 급여를 지급한다. 2. 급여의 금액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