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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면직 및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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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8.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0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6. 18. · 판 번호 1779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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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조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총장은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면직
본 대학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제 규정을 위배하였을 때
조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신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조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해임 신설 2010. 11. 1.
조교는 발령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당연 퇴직한다.
발령기간 중이라도 ④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5일 이상 무단결근을 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부적절한 조교임용의 경우 해당 조교를 즉시 해임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조교운영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10조(면직 및 해임).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11-09-05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조교는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근무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은 따로 둘 수 있으며, 조교의 근무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조교의 근무는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준수한다. 〈개정 2013-04-15〉 1. 교육조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당 40시간을 근무하여야 한다. 2. 행정조교는 주당 40시간을 근무하여야 한다. 3. 〈삭제〉〈개정 2018-01-17〉 4. 〈삭제〉〈개정 2018-01-17〉 5. 〈삭제〉〈개정 2013-04-15〉 6. 국고사업단 소속 조교의 근무시간은 사업단과의 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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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1. 09. 05. 개정 제10조(면직 및 해임) · 시행 2011-09-01
    조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총장은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① 면직 1. 본 대학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제 규정을 위배하였을 때 2. 조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신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조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② 해임( 〈신설 2010.-11.-01신설)〉 1. 조교는 발령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당연 퇴직한다. 2. 발령기간 중이라도 제 9조 ④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5일 이상 무단결근을 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3. 부적절한 조교임용의 경우 해당 조교를 즉시 해임한다.
  2. 2010. 11. 01. 개정 제10조(면직 및 해임) · 시행 2010-11-01
    제목: 면직 및 해임
    조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총장은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① 면직 1. 본 대학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제 규정을 위배하였을 때 2. 조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신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조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② 해임(2010.11.01신설) 1. 조교는 발령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당연 퇴직한다. 2. 발령기간 중이라도 제 9조 ④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5일 이상 무단결근을 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3. 부적절한 조교임용의 경우 해당 조교를 즉시 해임한다.
  3. 2004. 03. 01. 제정 제10조(면직) · 시행 2000-09-01
    조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총장은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1. 본 대학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제 규정을 위배하였을 때 2. 조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신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조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