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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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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8. 시행 · 개정 2026.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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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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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6. 18. · 판 번호 1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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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조교는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근무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은 따로 둘 수 있으며, 조교의 근무조건은 다음과 같다.
조교의 근무는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준수한다. 개정 2013. 4. 15.
교육조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당 40시간을 근무하여야 한다.
행정조교는 주당 40시간을 근무하여야 한다.
삭제개정 2018. 1. 17.
삭제개정 2018. 1. 17.
삭제개정 2013. 4. 15.
국고사업단 소속 조교의 근무시간은 사업단과의 계약에 의한다. 신설 2018. 1. 17.
실험·실습·실기 과목을 운영하는 학(부)과의 조교는 해당 과목의 특성에 따라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 업무를 추가로 수행한다. 개정 2026. 5. 18.
근태관리 신설 2010. 11. 1.
조교는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출근하여 출퇴근 관리기에 확인을 하여야하며 ①항에 의한 근로시간까지 집무를 하여야 한다.
학(부)과 및 부서 조교 중 대학원에 재학 중인 조교는 학과장 및 부서장의 허가를 득한 후 해당일에 퇴근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휴가) 휴가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정한 기간으로 한다. 무단결근, 지각, 조퇴가 있는 자에게는 그에 따른 휴가일을 조정하여 허가한다. 개정 2018. 1. 17.
삭제개정 2018. 1. 17.
(준수사항) 조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조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본교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학교의 시설, 장비, 비품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소속 부서장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부서장의 사전승인 없이 타 직무를 겸할 수 없다.
(휴직 및 징계) 조교는 계약기간 중에 휴직을 할 수 없으며, 징계에 관한 사항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사립학교법 및 기타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조교운영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9조(복무). 소관 미지정. L0
  2.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조교운영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6-05-1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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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조교운영 규정」 제10조(면직 및 해임)〈신설 2010-11-01〉 1. 조교는 발령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당연 퇴직한다. 2. 발령기간 중이라도 제 9조 ④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5일 이상 무단결근을 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3. 부적절한 조교임용의 경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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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6. 05. 18. 개정 제9조(복무) · 시행 2026-06-01
    조교는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근무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은 따로 둘 수 있으며, 조교의 근무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조교의 근무는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준수한다. 〈개정 2013-04-15〉 1. 교육조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당 40시간을 근무하여야 한다. 2. 행정조교는 주당 40시간을 근무하여야 한다. 3. 〈삭제〉〈개정 2018-01-17〉 4. 〈삭제〉〈개정 2018-01-17〉 5. 〈삭제〉〈개정 2013-04-15〉 6. 국고사업단 소속 조교의 근무시간은 사업단과의 계약에 의한다. 〈신설 2018-01-17〉 7. 실험·실습·실기 과목을 운영하는 학(부)과의 조교는 해당 과목의 특성에 따라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 업무를 추가로 수행한다. 〈개정 2026-05-18〉 ② 근태관리 〈신설 2010-11-01〉 1. 조교는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출근하여 출퇴근 관리기에 확인을 하여야하며 ①항에 의한 근로시간까지 집무를 하여야 한다. 2. 학(부)과 및 부서 조교 중 대학원에 재학 중인 조교는 학과장 및 부서장의 허가를 득한 후 해당일에 퇴근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휴가) 휴가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정한 기간으로 한다. 무단결근, 지각, 조퇴가 있는 자에게는 그에 따른 휴가일을 조정하여 허가한다. 〈개정 2018-01-17〉 1. 〈삭제〉〈개정 2018-01-17〉 ④ (준수사항) 조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조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본교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학교의 시설, 장비, 비품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소속 부서장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5. 부서장의 사전승인 없이 타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⑤ (휴직 및 징계) 조교는 계약기간 중에 휴직을 할 수 없으며, 징계에 관한 사항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사립학교법 및 기타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2. 2018. 01. 17. 개정 제9조(복무) · 시행 2018-02-01
    조교는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근무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은 따로 둘 수 있으며, 조교의 근무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조교의 근무는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준수한다. 〈개정 2013-04-15〉 1. 교육조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당 40시간을 근무하여야 한다. 2. 행정조교는 주당 40시간을 근무하여야 한다. 3. 연구조교는〈삭제〉〈개정 주당2018-01-17〉 4. 20시간을〈삭제〉〈개정 근무하여야2018-01-17〉 5. 하며,〈삭제〉〈개정 논문 1편 이상 발표하여야 한다.2013-04-15〉 46. 실험국고사업단 소속 조교는의 주당 20근무시간을은 근무하여야사업단과의 계약에 의한다. 5. 〈삭제신설 20132018-0401-1517〉 ② 근태관리 〈신설 2010-11-01〉 1. 조교는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출근하여 출퇴근 관리기에 확인을 하여야하며 ①항에 의한 근로시간까지 집무를 하여야 한다. 2. 학(부)과 및 부서 조교 중 대학원에 재학 중인 조교는 학과장 및 부서장의 허가를 득한 후 해당일에 퇴근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휴가) 휴가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1개월 동안 무단결근,로기준법(연차 지각, 조퇴유급휴가 없는규정)이 자에 정한하여 1개월에기간으로 1일을 허가하며 년 12일을 초과 할 수 없한다. 무단결근, 지각, 조퇴가 있는 자에게는 그에 따른 휴가일을 조정하여 허가한다. 〈개정 2018-01-17〉 1. 교육ㆍ행〈삭제〉〈개정조교 : 년 12일2018-01-17〉 ④ (준수사항) 조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조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본교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학교의 시설, 장비, 비품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소속 부서장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5. 부서장의 사전승인 없이 타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⑤ (휴직 및 징계) 조교는 계약기간 중에 휴직을 할 수 없으며, 징계에 관한 사항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사립학교법 및 기타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3. 2013. 04. 15. 개정 제9조(복무) · 시행 2013-04-01
    조교는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근무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은 따로 둘 수 있다.으며, 〈개정조교의 2010-11-01〉근무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조교의 근무는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준수한다. 〈개정 2013-04-15〉 1. 학(부)과의 사무교육조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당 40시간을 근무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01〉 2. 부서의 사무행정조교는 주당 40시간을 근무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01〉 3. 연구조교는 주당 3020시간을 근무하여야 한다.하며, 〈신설논문 2010-11-01〉 4.1편 실험조교는이상 주당 25시간을 근무발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01〉 54. 국고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국고지원실험조교는 사업의 종료일까지 계약을 체결하며,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당 4020시간을 근무하여야 한다. 5. 〈신설삭제 20102013-1104-0115〉 ② 근태관리 〈신설 2010-11-01〉 1. 조교는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출근하여 출퇴근 관리기에 확인을 하여야하며 ①항에 의한 근로시간까지 집무를 하여야 한다. 2. 학(부)과 및 부서 조교 중 대학원에 재학 중인 조교는 학과장 및 부서장의 허가를 득한 후 해당일에 퇴근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휴가) 휴가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1개월 동안 무단결근, 지각, 조퇴가 없는 자에 한하여 1개월에 1일을 허가하며 년 12일을 초과 할 수 없다. 무단결근, 지각, 조퇴가 있는 자에게는 그에 따른 휴가일을 조정하여 허가한다. 1. 사무 : 년 12일 2. 국고교육ㆍ행정조교 : 년 12일 ④ (준수사항) 조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조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본교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학교의 시설, 장비, 비품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소속 부서장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5. 부서장의 사전승인 없이 타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⑤ (휴직 및 징계) 조교는 계약기간 중에 휴직을 할 수 없으며, 징계에 관한 사항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사립학교법 및 기타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4. 2011. 09. 05. 개정 제9조(복무) · 시행 2011-09-01
    (2010.11.01. 수정) 조교는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근무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은 따로 둘 수 있다. 〈개정 2010-11-01〉 ① 조교의 근무는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준수한다. 1. 학(부)과의 사무조교는 근로기준법에서 의하여정한 주당 40시간 이상을 근무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01신설)〉 2. 부서의 사무조교는 주당 40시간 이상을 근무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01신설)〉 3. 연구조교는 주당 30시간 이상을 근무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01신설)〉 4. 실험조교는 주당 25시간을 이하로 근무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01신설)〉 5. 국고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국고지원조교는 사업의 종료일까지 계약을 체결하며,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의정한 주당 40시간을 근무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01신설)〉 ② 근태관리( 〈신설 2010.-11.-01신설)〉 1. 조교는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출근하여 출퇴근 관리기에 확인을 하여야하며 ①항에 의한 근로시간까지 집무를 하여야 한다. 2. 학(부)과 및 부서 조교 중 대학원에 재학 중인 조교는 학과장 및 부서장의 허가를 득한 후 해당 일에 퇴근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휴가) 휴가는 하계약일을 기준으로 및1개월 동기방학안 중무단결근, 지각, 조퇴가 없는 자에만 한하여 1개월에 1일을 허가함하며 년 12일을 원칙으로초과 한할 수 없다. 무단결근, 부득이한지각, 경우조퇴가 사유있는 자에게는 그에 따라른 학기휴가일을 중에도조정하여 허가할 수 있한다. 1. 사무 : 년 12일 2. 국고조교 : 년 12일 ④ (준수사항) 조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조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본교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학교의 시설, 장비, 비품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소속 부서장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5. 부서장의 사전승인 없이 타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⑤ (휴직 및 징계) 조교는 계약기간 중에 휴직을 할 수 없으며, 징계에 관한 사항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사립학교법 및 기타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5. 2010. 11. 01. 개정 제9조(복무) · 시행 2010-11-01
    (2010.11.01. 수정) 조교는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근무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은 따로 둘 수 있다. ① 조교의 근무는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준수한다. 1.학(부)과의 사무조교는 근로법에 의하여 주당 40시간 이상을 근무하여야 한다.(2010.11.01신설) 2. 부서의 사무조교는 주당 40시간 이상을 근무하여야 한다.(2010.11.01신설) 3. 연구조교는 주당 30시간 이상을 근무하여야 한다.(2010.11.01신설) 4. 실험조교는 주당 25시간 이하로 근무하여야 한다.(2010.11.01신설) 5. 국고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국고지원조교는 사업의 종료일까지 계약을 체결하며, 근로시간은 근로법에 의한 주당 40시간을 근무하여야 한다.(2010.11.01신설) ② 근태관리(2010.11.01신설) 1. 조교는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출근하여 출퇴근부 관리기에 날확인을 하고여야하며 근무①항에 의한 근로시간까지 집무를 하여야 한다. 2. 학(부)과 및 부서 조교 중 대학원에 재학 중인 조교는 학과장 및 부서장의 허가를 득한 후 해당 일에 퇴근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휴가) 휴가는 하기 및 동기방학 중에만 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사유에 따라 학기 중에도 허가할 수 있다. 1. 사무 : 년 12일 2. 국고조교 : 년 12일 ④ (준수사항) 조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조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본교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학교의 시설, 장비, 비품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소속 부서장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5. 부서장의 사전승인 없이 타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⑤ (휴직 및 징계) 조교는 계약기간 중에 휴직을 할 수 없으며, 징계에 관한 사항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사립학교법 및 기타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6. 2006. 02. 28. 개정 제9조(복무) · 시행 2006-03-01
    조교는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출근하여 출근부에 날인하고 근무 시간까지 집무 하여야 한다.
  7. 2004. 03. 01. 제정 제9조(복무) · 시행 2000-09-01
    조교는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출근하여 출근부에 날인하고 근무 시간까지 집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