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교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06. 2. 28. 개정 (시행 2006. 3. 1.) → 2004. 3. 1. 제정 (시행 2000. 9. 1.) · 개정 7 · 신설 0 · 삭제 0
2004년 3월 1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06. 2. 28.) | 2004. 3.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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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개정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조교의 인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조교의 인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적용 범위) 개정 본교의 조교 인사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2조(적용 범위) 본 대학교의 조교 인사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 제3조(구분) 조교는 사무조교, 연구조교, 실습조교로 구분한다. | 제3조(구분) 조교는 사무조교, 연구조교, 실습조교로 구분한다. |
| 제4조(자격) 조교의 자격은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습조교는 졸업반 재학생으로 할 수 있다. | 제4조(자격) 조교의 자격은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습조교는 졸업반 재학생으로 할 수 있다. |
| 제5조(직무 및 급수) 개정 조교의 직무 및 급수를 다음 각 호의 직무 수행 정도에 따라 정한다. 1. 사무조교 A급: 각 학과 및 행정 부서에서 소속 학과장 및 부서장의 지시를 받아 기본적인 업무를 보조하며, 전일 근무하는 조교를 말한다. 2. 사무조교 B급: 각 학과 및 행정 부서에서 소속 학과장 및 부서장의 지시를 받아 기본적인 업무를 보조하며,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조교를 말한다. 3. 연구조교: 각 연구소와 대학원에서 소속 학과장 및 부서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 업무를 보조하며,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조교를 말한다. 4. 실습조교: 실험 및 실습실에서 교원의 수업, 실험, 실습 등의 교육 보조 업무를 담당하며, 주당 20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근무하는 조교를 말한다. | 제5조(직무 및 급수) 조교의 직무 및 급수를 다음 각 호의 직무 수행 정도에 따라 정한다. 1. 사무조교 A급 : 각 학과 및 행정 부서에서 소속 학과장 및 부서장의 지시를 받아 기본적인 업무를 보조하며, 직원의 정상 근무 시간을 근무하는 조교를 말한다. 2. 사무조교 B급 : 각 학과 및 행정 부서에서 소속 학과장 및 부서장의 지시를 받아 기본적인 업무를 보조하며,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조교를 말한다. 3. 연구조교 : 각 연구소와 대학원에서 소속 학과장 및 부서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 업무를 보조하며,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조교를 말한다. 4. 실습조교 : 실험 및 실습실에서 교원의 수업, 실험, 실습 등의 교육 보조 업무를 담당하며, 주당 20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근무하는 조교를 말한다. |
| 제6조(임용) 조교의 임용은 원칙적으로 3월 1일과 9월 1일자로 하며, 소속 학과장 및 부서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운영협의회에서 결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 제6조(임용) 조교의 임용은 원칙적으로 3월 1일과 9월 1일자로 하며, 소속 학과장 및 부서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운영협의회에서 결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
| 제7조(제출 서류) 개정 조교의 임용을 제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①신규임용 1. 조교인준승인요청서 1부 2. 이력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5. 은행계좌번호 ②재임용 1. 조교재임용승인요청서 1부 | 제7조(제출 서류) 조교의 임용을 제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신규임용 ① 조교인준승인요청서 1부 ② 이력서 1부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④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⑤ 은행계좌번호 2. 재임용 ① 조교재임용승인요청서 1부 |
| 제8조(임기) 개정 ①조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며, 근무 성적이 우수하고 계속 근무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재임용할 수 있다. ②임용 기간이 만료된 자가 재임용되지 않을 때는 당연히 퇴직된다. | 제8조(임기) 조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며, 근무 성적이 우수하고 계속 근무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재임용할 수 있다. |
| 제9조(복무) 개정 조교는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출근하여 출근부에 날인하고 근무 시간까지 집무 하여야 한다. | 제9조(복무) 조교는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출근하여 출근부에 날인하고 근무 시간까지 집무하여야 한다. |
| 제10조(면직) 조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총장은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1. 본 대학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제 규정을 위배하였을 때 2. 조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신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조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제10조(면직) 조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총장은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1. 본 대학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제 규정을 위배하였을 때 2. 조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신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조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 제11조(보수) 개정 ①조교에게 그 구분에 따라 매 월 소정의 급여를 지급한다. ②급여의 금액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보수) 1. 조교에게 그 구분에 따라 매 월 소정의 급여를 지급한다. 2. 급여의 금액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