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교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26. 5. 18. 개정 (시행 2026. 6. 1.) → 2020. 7. 20. 개정 (시행 2020. 3. 1.) · 개정 4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0년 7월 20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6. 5. 18.) | 2020. 7.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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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원칙. 구분) 개정 ① 각 학(부)과에서는 학(부)과 운영을 위해 조교를 둘 수 있으며, 조교 대신 계약직 혹은 근로생을 둘 수도 있다. 〈개정 2026-05-18〉 ② 조교는 교육조교, 행정조교로 구분한다. 〈개정 2013-04-15〉 ③ 실험·실습·실기 과목을 운영하는 학(부)과에는 해당 과목의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을 위하여 조교를 우선 배치하거나 조교에게 추가 지원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6-05-18〉 | 제3조(원칙. 구분) ① 각 학(부)과에서는 학(부)과 운영을 위해 조교 1인을 둘 수 있으며, 조교 대신 계약직 1인 혹은 근로생 2인을 둘 수도 있다. ② 조교는 교육조교, 행정조교로 구분한다. 〈개정 2013-04-15〉 |
| 제4조(자격) 개정 ① 조교의 자격은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졸업예정자로 한다. 단, 대학원 소속 조교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졸업예정자로 한다. 〈개정 2011-09-05〉 ② 조교의 선발은 본교 출신자를 우선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타 대학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졸업예정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09-05〉 | 제4조(자격) ① 조교의 자격은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및 졸업예정자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09-05〉 ② 조교의 선발은 본 대학 출신자로 선발하되 당 해년도 졸업자로 한다. 〈개정 2011-09-05〉 |
| 제5조(직무) 개정 조교의 직무를 다음 각 호의 직무 수행 정도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3-04-15〉 1. 교육조교 : 교수와 학과 학생들의 수업지원을 위하여 소속 학과(부)장 및 부서장의 지시를 받아 전반적인 교수교육 지원 및 학생 학사업무 지원을 수행하고, 실험·실습·실기 과목을 운영하는 학(부)과의 경우 해당 과목의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 수업 준비 및 운영 보조, 기자재·재료 관리, 안전관리 및 관련 행정업무 지원을 포함한다. 〈개정 2026-05-18〉 2. 행정조교 : 각 소속 부서장의 지시를 받아 기본적인 행정업무를 보조하며, 전일 근무(주40시간)하는 조교를 말한다. 3. 〈삭제〉〈개정 2018-01-17〉 4. 〈삭제〉〈개정 2018-01-17〉 | 제5조(직무) 조교의 직무를 다음 각 호의 직무 수행 정도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3-04-15〉 1. 교육조교 : 교수와 학과 학생들의 수업지원을 위하여 소속 학과(부)장 및 부서장의 지시를 받아 전반적인 교수교육 지원, 학생 학사업무 지원을 하며, 전일 근무(주40시간)하는 조교를 말한다. 2. 행정조교 : 각 소속 부서장의 지시를 받아 기본적인 행정업무를 보조하며, 전일 근무(주40시간)하는 조교를 말한다. 3. 〈삭제〉〈개정 2018-01-17〉 4. 〈삭제〉〈개정 2018-01-17〉 |
| 제9조(복무) 개정 조교는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근무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은 따로 둘 수 있으며, 조교의 근무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조교의 근무는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준수한다. 〈개정 2013-04-15〉 1. 교육조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당 40시간을 근무하여야 한다. 2. 행정조교는 주당 40시간을 근무하여야 한다. 3. 〈삭제〉〈개정 2018-01-17〉 4. 〈삭제〉〈개정 2018-01-17〉 5. 〈삭제〉〈개정 2013-04-15〉 6. 국고사업단 소속 조교의 근무시간은 사업단과의 계약에 의한다. 〈신설 2018-01-17〉 7. 실험·실습·실기 과목을 운영하는 학(부)과의 조교는 해당 과목의 특성에 따라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 업무를 추가로 수행한다. 〈개정 2026-05-18〉 ② 근태관리 〈신설 2010-11-01〉 1. 조교는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출근하여 출퇴근 관리기에 확인을 하여야하며 ①항에 의한 근로시간까지 집무를 하여야 한다. 2. 학(부)과 및 부서 조교 중 대학원에 재학 중인 조교는 학과장 및 부서장의 허가를 득한 후 해당일에 퇴근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휴가) 휴가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정한 기간으로 한다. 무단결근, 지각, 조퇴가 있는 자에게는 그에 따른 휴가일을 조정하여 허가한다. 〈개정 2018-01-17〉 1. 〈삭제〉〈개정 2018-01-17〉 ④ (준수사항) 조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조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본교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학교의 시설, 장비, 비품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소속 부서장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5. 부서장의 사전승인 없이 타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⑤ (휴직 및 징계) 조교는 계약기간 중에 휴직을 할 수 없으며, 징계에 관한 사항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사립학교법 및 기타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복무) 조교는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근무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은 따로 둘 수 있으며, 조교의 근무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조교의 근무는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준수한다. 〈개정 2013-04-15〉 1. 교육조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당 40시간을 근무하여야 한다. 2. 행정조교는 주당 40시간을 근무하여야 한다. 3. 〈삭제〉〈개정 2018-01-17〉 4. 〈삭제〉〈개정 2018-01-17〉 5. 〈삭제〉〈개정 2013-04-15〉 6. 국고사업단 소속 조교의 근무시간은 사업단과의 계약에 의한다. 〈신설 2018-01-17〉 ② 근태관리 〈신설 2010-11-01〉 1. 조교는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출근하여 출퇴근 관리기에 확인을 하여야하며 ①항에 의한 근로시간까지 집무를 하여야 한다. 2. 학(부)과 및 부서 조교 중 대학원에 재학 중인 조교는 학과장 및 부서장의 허가를 득한 후 해당일에 퇴근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휴가) 휴가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정한 기간으로 한다. 무단결근, 지각, 조퇴가 있는 자에게는 그에 따른 휴가일을 조정하여 허가한다. 〈개정 2018-01-17〉 1. 〈삭제〉〈개정 2018-01-17〉 ④ (준수사항) 조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조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본교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학교의 시설, 장비, 비품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소속 부서장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5. 부서장의 사전승인 없이 타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⑤ (휴직 및 징계) 조교는 계약기간 중에 휴직을 할 수 없으며, 징계에 관한 사항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사립학교법 및 기타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