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조교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26. 6. 18. 개정 (시행 2026. 6. 18.) → 2026. 5. 18. 개정 (시행 2026. 6.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6년 5월 18일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26. 6. 18.)2026. 5. 18.
제6조의2(재임용 및 평가) 개정 조교의 재임용 심사 및 근무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항의 기준에 따른다. ① 행정효율성과 교육·행정 지원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조교에 대한 근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 대상은 재임용을 앞둔 조교로 한다. ③ 평가자는 소속 학(부)과장 및 소속 학(부)과 전임교원 1인으로 하며, 평가 비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평가자 1 평가자 2 계 교육조교 소속 학(부)과 전임교원 (학과장 제외) 1인(50%) 소속 학(부)과장(50%) 100% 행정조교 소속 팀장 또는 담당 책임자(50%) 소속 부서장(50%) 100% ④ 평가는 근무태도, 직무수행능력 및 업무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방법은 [별지1]에 따른다. ⑤ 평가결과는 재임용 여부 결정 및 인사관리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⑥ 평가등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평가점수 평가등급 비고 95점 이상 S(탁월) 평정자는 그 사유를 반드시 기술해야 한다. 90점 이상 A(우수) 80점 이상 B(양호) 70점 이상 C(미흡) 70점 미만 D(매우 미흡) 평정자는 그 사유를 반드시 기술해야 한다. ⑦ 평가결과가 D등급인 경우 재임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6-06-18〉제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