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조교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04. 3. 1. 제정 (시행 2000. 9. 1.) → 2006. 2. 28. 개정 (시행 2006. 3. 1.) · 개정 7 · 신설 0 · 삭제 0

2006년 2월 28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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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삼육대학교 조교의"를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조교의"로 한다.

제2조 중 "본 대학교"를 "본교"로 하고, "제외하고"를 "제외 하고"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직무 및 급수) 조교의 직무 및 급수를 다음 각 호의 직무 수행 정도에 따라 정한다. 1. 사무조교 A급: 각 학과 및 행정 부서에서 소속 학과장 및 부서장의 지시를 받아 기본적인 업무를 보조하며, 전일 근무하는 조교를 말한다. 2. 사무조교 B급: 각 학과 및 행정 부서에서 소속 학과장 및 부서장의 지시를 받아 기본적인 업무를 보조하며,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조교를 말한다. 3. 연구조교: 각 연구소와 대학원에서 소속 학과장 및 부서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 업무를 보조하며,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조교를 말한다. 4. 실습조교: 실험 및 실습실에서 교원의 수업, 실험, 실습 등의 교육 보조 업무를 담당하며, 주당 20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근무하는 조교를 말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출 서류) 조교의 임용을 제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①신규임용 1. 조교인준승인요청서 1부 2. 이력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5. 은행계좌번호 ②재임용 1. 조교재임용승인요청서 1부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임기) ①조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며, 근무 성적이 우수하고 계속 근무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재임용할 수 있다. ②임용 기간이 만료된 자가 재임용되지 않을 때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9조 중 "집무하여야"를 "집무 하여야"로 한다.

제11조 중 "1. 조교"를 "①조교"로 하고, "2. 급여"를 "②급여"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04. 3. 1.)2006. 2. 28.
제1조(목적) 개정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조교의 인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조교의 인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개정 본 대학교의 조교 인사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제2조(적용 범위) 본교의 조교 인사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직무 및 급수) 개정 조교의 직무 및 급수를 다음 각 호의 직무 수행 정도에 따라 정한다. 1. 사무조교 A급 : 각 학과 및 행정 부서에서 소속 학과장 및 부서장의 지시를 받아 기본적인 업무를 보조하며, 직원의 정상 근무 시간을 근무하는 조교를 말한다. 2. 사무조교 B급 : 각 학과 및 행정 부서에서 소속 학과장 및 부서장의 지시를 받아 기본적인 업무를 보조하며,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조교를 말한다. 3. 연구조교 : 각 연구소와 대학원에서 소속 학과장 및 부서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 업무를 보조하며,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조교를 말한다. 4. 실습조교 : 실험 및 실습실에서 교원의 수업, 실험, 실습 등의 교육 보조 업무를 담당하며, 주당 20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근무하는 조교를 말한다.제5조(직무 및 급수) 조교의 직무 및 급수를 다음 각 호의 직무 수행 정도에 따라 정한다. 1. 사무조교 A급: 각 학과 및 행정 부서에서 소속 학과장 및 부서장의 지시를 받아 기본적인 업무를 보조하며, 전일 근무하는 조교를 말한다. 2. 사무조교 B급: 각 학과 및 행정 부서에서 소속 학과장 및 부서장의 지시를 받아 기본적인 업무를 보조하며,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조교를 말한다. 3. 연구조교: 각 연구소와 대학원에서 소속 학과장 및 부서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 업무를 보조하며,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조교를 말한다. 4. 실습조교: 실험 및 실습실에서 교원의 수업, 실험, 실습 등의 교육 보조 업무를 담당하며, 주당 20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근무하는 조교를 말한다.
제7조(제출 서류) 개정 조교의 임용을 제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신규임용 ① 조교인준승인요청서 1부 ② 이력서 1부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④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⑤ 은행계좌번호 2. 재임용 ① 조교재임용승인요청서 1부제7조(제출 서류) 조교의 임용을 제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①신규임용 1. 조교인준승인요청서 1부 2. 이력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5. 은행계좌번호 ②재임용 1. 조교재임용승인요청서 1부
제8조(임기) 개정 조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며, 근무 성적이 우수하고 계속 근무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재임용할 수 있다.제8조(임기) ①조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며, 근무 성적이 우수하고 계속 근무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재임용할 수 있다. ②임용 기간이 만료된 자가 재임용되지 않을 때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9조(복무) 개정 조교는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출근하여 출근부에 날인하고 근무 시간까지 집무하여야 한다.제9조(복무) 조교는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출근하여 출근부에 날인하고 근무 시간까지 집무 하여야 한다.
제11조(보수) 개정 1. 조교에게 그 구분에 따라 매 월 소정의 급여를 지급한다. 2. 급여의 금액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제11조(보수) ①조교에게 그 구분에 따라 매 월 소정의 급여를 지급한다. ②급여의 금액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