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조교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13. 4. 15. 개정 (시행 2013. 4. 1.) → 2016. 11. 1. 개정 (시행 2017.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16년 11월 1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조교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발표하는 조교를 말한다."를 "발표하는 조교를 말하며 세부운영세칙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6-11-01〉"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13. 4. 15.)2016. 11. 1.
제5조(직무) 개정 조교의 직무를 다음 각 호의 직무 수행 정도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3-04-15〉 1. 교육조교 : 교수와 학과 학생들의 수업지원을 위하여 소속 학과(부)장 및 부서장의 지시를 받아 전반적인 교수교육 지원, 학생 학사업무 지원을 하며, 전일 근무(주40시간)하는 조교를 말한다. 2. 행정조교 : 각 소속 부서장의 지시를 받아 기본적인 행정업무를 보조하며, 전일 근무(주40시간)하는 조교를 말한다. 3. 연구조교: 각 연구소와 대학원에서 소속 학과장 및 부서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 업무를 보조하며, 주당 20시간 이상 근무 / 논문 1편 이상 발표하는 조교를 말한다. 4. 실험조교: 실험 및 실습실에서 교원의 수업, 실험, 실습 등의 교육 보조 업무를 담당하며, 주당 20시간 근무하는 조교를 말하며, 운영은 학기 중에만 할 수 있다.제5조(직무) 조교의 직무를 다음 각 호의 직무 수행 정도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3-04-15〉 1. 교육조교 : 교수와 학과 학생들의 수업지원을 위하여 소속 학과(부)장 및 부서장의 지시를 받아 전반적인 교수교육 지원, 학생 학사업무 지원을 하며, 전일 근무(주40시간)하는 조교를 말한다. 2. 행정조교 : 각 소속 부서장의 지시를 받아 기본적인 행정업무를 보조하며, 전일 근무(주40시간)하는 조교를 말한다. 3. 연구조교: 각 연구소와 대학원에서 소속 학과장 및 부서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 업무를 보조하며, 주당 20시간 이상 근무 / 논문 1편 이상 발표하는 조교를 말하며 세부운영세칙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6-11-01〉 4. 실험조교: 실험 및 실습실에서 교원의 수업, 실험, 실습 등의 교육 보조 업무를 담당하며, 주당 20시간 근무하는 조교를 말하며, 운영은 학기 중에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