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교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16. 11. 1. 개정 (시행 2017. 3. 1.) → 2013. 4. 15. 개정 (시행 2013. 4.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13년 4월 15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16. 11. 1.) | 2013. 4.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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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직무) 개정 조교의 직무를 다음 각 호의 직무 수행 정도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3-04-15〉 1. 교육조교 : 교수와 학과 학생들의 수업지원을 위하여 소속 학과(부)장 및 부서장의 지시를 받아 전반적인 교수교육 지원, 학생 학사업무 지원을 하며, 전일 근무(주40시간)하는 조교를 말한다. 2. 행정조교 : 각 소속 부서장의 지시를 받아 기본적인 행정업무를 보조하며, 전일 근무(주40시간)하는 조교를 말한다. 3. 연구조교: 각 연구소와 대학원에서 소속 학과장 및 부서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 업무를 보조하며, 주당 20시간 이상 근무 / 논문 1편 이상 발표하는 조교를 말하며 세부운영세칙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6-11-01〉 4. 실험조교: 실험 및 실습실에서 교원의 수업, 실험, 실습 등의 교육 보조 업무를 담당하며, 주당 20시간 근무하는 조교를 말하며, 운영은 학기 중에만 할 수 있다. | 제5조(직무) 조교의 직무를 다음 각 호의 직무 수행 정도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3-04-15〉 1. 교육조교 : 교수와 학과 학생들의 수업지원을 위하여 소속 학과(부)장 및 부서장의 지시를 받아 전반적인 교수교육 지원, 학생 학사업무 지원을 하며, 전일 근무(주40시간)하는 조교를 말한다. 2. 행정조교 : 각 소속 부서장의 지시를 받아 기본적인 행정업무를 보조하며, 전일 근무(주40시간)하는 조교를 말한다. 3. 연구조교: 각 연구소와 대학원에서 소속 학과장 및 부서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 업무를 보조하며, 주당 20시간 이상 근무 / 논문 1편 이상 발표하는 조교를 말한다. 4. 실험조교: 실험 및 실습실에서 교원의 수업, 실험, 실습 등의 교육 보조 업무를 담당하며, 주당 20시간 근무하는 조교를 말하며, 운영은 학기 중에만 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