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교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18. 1. 17. 개정 (시행 2018. 2. 1.) → 2020. 7. 20. 개정 (시행 2020. 3.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0년 7월 20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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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퇴직금"을 삭제한다.
제12조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는 경우 별도의 퇴직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다. 〈신설 2010-11-01〉"를 삭제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8. 1. 17.) | 2020. 7. 20. |
|---|---|
| 제12조(퇴직금) 개정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는 경우 별도의 퇴직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다. 〈신설 2010-11-01〉 | 제12조 |
| 제13조(출강 및 강사료) 개정 〈신설 2010-11-01〉 ① 조교가 본교 또는 타교의 시간강사로 출강할 경우 소속 학(부)과장 및 부서장의 허가를 득한 후 교무처장의 승인하에 주당 3시간까지 허용할 수 있다. ② 조교가 본교의 강의를 담당하는 경우 외래강사료에 해당하는 강사료를 지급한다. | 제13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