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8건 · 규정 1개
출판부 규정 세칙 8
- 제7조(계약의 무효)집필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출판부에 완전한 원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그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지급된 금액을 환수한다. 다만, 본인의 신청과 출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원고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집필 계약 및 의무)출판부는 간행조성비 지급대상자와 원고집필 계약을 맺고 집필자는 원고집필 상황을 요청이 있을 때 출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출판계약)출판위원회의 출판결의와 총장의 승인에 따라 출판부는 저작자와 출판 계약을 맺는다.
- 제23조(타출판사와의 계약금지)출판부에서 간행한 출판물의 편․저자는 다른 출판사와 계약하여 출판하지 못한다.
- 제8조(출판결의)출판위원회는 원고집필계약자가 제출한 원고를 심사하고 출판여부를 결정하여 집필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이 규정에서 3건 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