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이 맞는 규정 1
조문 8건 · 규정 1개
위임전결규정 8
- 제3조(책임)전결권에 대해서는 전결권자가 총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제4조(중요 사항)본 규정에 의한 위임 전결 사항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전결권자가 미리 구두 또는 문서로 직상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제6조(합의)본 규정에 의한 전결 사항일지라도 다른 부서와의 합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합의를 거쳐야 하며, 합의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에 명시된 전결권자보다 직상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제7조(부재 및 궐위)전결권자가 부재중이거나 궐위되었을 경우에는 그 전결권자의 직상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제1조(목적)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및 그 부속기관의 위임 전결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 규정에서 3건 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