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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규정 1개
강의료 산정 및 급여지급 지침
1
제6조(기타)
➀ 이규정에도불구하고교수자및교과목의특성을 고려하여 개별
계약
으로 조건을 달리하여 정할 수 있다. ➁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전면개정 2026-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