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조문 1건 · 규정 1개

국제학술교류규정 1

  • 제13조(여비)
    교환교수의 왕복여비는 파견하는 대학 또는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여비보조를 위한 기금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