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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규정 1개
민원처리에 관한 내규
1
제4조(용어의 정의)
① “교육수요자”라 함은 본교 재학생,
졸업
생, 산업체 및 지역사회 주민을 가리키며, “구성원”은 본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과 본교에 재학 중인 자를 가리킨다. ② “민원인”이라 함은 “교육수요자”와 “구성원” 중 “소통”을 위해 각종 창구를 통해 민원, 건의사항 등을 전달한 사람을 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