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규정시스템
분야·부서별
최근 제·개정
별표·서식
지표 사전
인증 준거
English
로그인
가
읽기 설정
시범 운영
공식 원본은
law.syu.ac.kr
입니다. 이 사이트는 2026-10-08 수집본과 같은 내용을 조문 단위로 보여 줍니다.
찾기
분야
전체
지침 및 내규
학교법인
학사기본
위원회
기획
인사
교무
학생
연구
일반
부속기관
내부단체
종류
전체
학칙
규정
세칙
지침
내규
폐지 규정 포함
조문
1건 · 규정 1개
학생상담센터 운영 시행세칙
1
제3조(객원상담사)
객원상담사는 센터에서 임용절차를 진행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임용 및
재임용
을 확정한다. 1. 객원상담사는 학생상담센터에 소속을 둔다. 2. 객원상담사의 임용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절차에 따라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객원상담사의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