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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규정 1개
국제학술교류규정
1
제13조(여비)
교환교수의 왕복
여비
는 파견하는 대학 또는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여비
보조를 위한 기금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