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조문 1건 · 규정 1개

학생상담센터 운영 시행세칙 1

  • 제3조(객원상담사)
    객원상담사는 센터에서 임용절차를 진행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임용 및 재임용을 확정한다. 1. 객원상담사는 학생상담센터에 소속을 둔다. 2. 객원상담사의 임용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절차에 따라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객원상담사의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