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9조(징계의 종류 및 권리 정지)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하며 징계를 받은 학생은 학과와 학생회 임원이 될 수 없고, 징계기간 동안 선거권이 정지된다. 단, 총학생회장의 피선거권은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개정 2012-03-13〉 ① 근신은 3개월 이상이며, 징계기간 동안 지도교수나 학과장의…
- 제30조(징계의 절차와 발의)
학생의 징계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징계한다. ① 징계사유를 최초로 발견한 자의 도움을 받아 사건경위를 확인한다. ② 학생처는 필요한 경우에 해당 학생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놓는다. ③ 학생처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학생의 해당 학과 학과장이나 지도교수에게 징계 사유가 …
- 제31조(징계의 해제)
① 근신이 만료되면 학생 본인이 학생처에 해제 요청을 하여야 하며 학생처는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의견을 물어 해제 여부를 판단한 후, 본인에게 해제 사실을 통보한다. 1. 학생 본인의 서약서 2. 지도교수나 학과장의 지도결과보고서(징계 해제 포함) 3.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단, 학생생…
- 제32조(각 징계 종류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
…사를 방해한 자 5. 시험 중의 부정행위자 6.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한 자 7. 학생증을 무단 변조하거나 불법사용 및 사용하게 한 자 8. 교직원을 비방하거나 욕되게 한 자 9. 학교의 교육이념을 공공연히 거부하는 자 10. 기타 지도위원회에서 유기정학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자 …
- 제28조(징계)
총장은 학생이 우리 대학교의 설립정신을 위반하거나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등 학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그를 징계하여야 한다.
- 이 규정에서 6건 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