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s (reference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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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s

자체평가 규정

「자체평가 규정」

In force from Sep 1, 2024Enacted Apr 10, 2009Office in charge: not designatedCategory: 기획
한국어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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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총 칙

Article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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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교육부령 제1호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체평가의 절차, 방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 발전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본 대학교의 학문적·교육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이념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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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자체평가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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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란 본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 대학 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분석‧평가하고, 평가의 결과를 공시하며, 대학발전계획과 전략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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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 (평가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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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은 대학정보공시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 학교 및 학과의 전반적인 영역과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영역으로 한다.
전면개정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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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 (자체평가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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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2항 및 기타 법령에 따른 인정기관이 해당 학교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연도 자체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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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평가위원회

Article 5 (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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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체평가의 기획‧조정 및 운영 등을 위하여 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를 둔다.
②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는 총장(위원장), 기획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의 당연직 위원과 총장이 임명하는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03-07
③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한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02-29
④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자체평가 관련 규정의 제‧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2.자체평가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자체평가 기준, 지표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자체평가 기본계획 조정과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5.자체평가심사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6.자체평가를 위한 예산 확보와 평가활동 지원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자체평가 결과의 공시 및 대학발전계획 반영에 관한 사항
8.그 밖의 자체평가와 관련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여 회의를 주관하며, 재적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는 위원장 및 서기의 날인이 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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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 (자체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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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체평가를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
②자체평가위원회는 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총장이 임명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자체평가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간사를 둘 수 있고, 위원의 임기는 당해 연도의 자체평가기간에 한 한다.
④자체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자체평가 심사에 관한 사항
2.자체평가 결과 및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3.자체평가 결과의 총장 보고에 관한 사항
⑤자체평가위원회는 구성된 후 2개월 이내에 평가 및 심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위원의 연명 서명이 된 회의록과 함께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면개정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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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 (자체평가실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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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획처 산하에 자체평가의 시행 및 운영 등을 보좌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자체평가실무위원회는 IR센터장, IR센터 평가팀장, 교수지원팀장, 학사지원팀장, 학생복지팀장, 총무인사팀장, 연구산학팀장, 예산팀장, 재무팀장, 교수학습개발센터장, 기획처 평가담당자 및 자체평가위원장이 임명하는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09-07
③위원장은 IR센터장, 간사는 IR센터 평가팀장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09-07
④자체평가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자체평가 시행 및 심사 절차에 관한 사항
2.자체평가 기준, 지표의 평가항목별 자료 수집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자체평가 지표 개발을 위한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4.그 밖의 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자체평가실무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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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평가방법 및 절차

Article 8 (자체평가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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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는 매 학년도 자체평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평가 계획을 각 학과(부) 및 행정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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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9 (자체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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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 기준은 자체평가기획연구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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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0 (자체평가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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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학과(부) 및 행정부서는 자체평가 심사 1개월 전까지 자체평가위원회에 평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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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1 (자체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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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체평가위원회는 평가 자료를 기초로 하여 평가 항목별로 평가를 실시한다.
②자체평가위원회는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전에 평가결과를 각 학과(부) 및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각 학과(부) 및 해당 부서장은 통보된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된 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며, 자체평가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④자체평가위원회는 자체평가 자료를 종합적으로 점검‧분석하여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면개정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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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2 (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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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위원회는 자료의 검증을 위하여 각 학과(부) 및 해당부서에 실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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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평가 결과

Article 13 (자체평가 결과의 공시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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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총장은 『고등교육법』제11조의2(평가)에 따라 자체평가 결과를 대학정보로 공시하여야 한다.
②자체평가 결과는 대학발전계획 및 전략 수립, 대학 특성화 정책 반영, 교육여건 개선, 교육단 위 정원조정 및 구조조정, 행정부서 구조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③자체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 교육단위와 해당 행정부서에 대하여는 별도의 행‧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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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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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자체평가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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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ddenda (effective Apr 20, 2009)

1.이 규정은 2009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이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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