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s (reference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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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s

기간제 계약직 직원 보수규정

「기간제 계약직 직원 보수규정」

In force from Jan 1, 2013Enacted Feb 28, 2006Office in charge: not designatedCategory: 인사
한국어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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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총 칙

Article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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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기간제 계약직 직원(“이하 계약직원 이라함”) 보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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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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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원의 보수는 계약 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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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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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보수 : 보수라 함은 매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2.보수의 일할 계산 :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3.기간제 계약직원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1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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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보 수

Article 4 (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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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봉급 월액은 별표 1의 기본급여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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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 (보수지급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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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는 현금 또는 요구불 예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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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 (보수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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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의 지급은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보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 일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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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 (결근기간의 봉급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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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결근한 자로서 그 결근일수가 당해 직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결근일수의 매 1일에 대하여 봉급 월액을 일할 계산 후 일할 금액의 2/3를 감하여 지급한다.
②연중 결근일수 계산은 매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음달에 감액 지급한다. 개정 201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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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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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르며, 1년 미만 근속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를 부여하며, 2년차는 1년 동안 8할 이상 출근시 15일에서 그간 사용된 휴가일수를 공제하고 잔여일을 휴가로 부여하며, 연가보상비는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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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9 (휴직기간의 봉급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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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직원에게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병가에 의한 휴직의 경우에는 1월에는 100%, 2월에는 50%를 지급하며, 그 이상의 기간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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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0 (자녀학비 보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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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중∙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50%의 학비보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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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1 (대학교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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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본교에 재학할 경우 50%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지급관련 세부사항은 학생지원처의 장학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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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2 (시간외 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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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명령 또는 사전허가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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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3 (휴일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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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명령 또는 사전허가에 의하여 휴일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제3조 2호에 의하여 휴일 근무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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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4 (야간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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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명령 또는 사전허가에 의하여 야간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제3조 2호에 의하여 야간 근무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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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5 (상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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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추석에는 명절 휴가비를 250,000원씩 년 2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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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6 (특수한 계약자 및 기존급여가 봉급환산표보다 높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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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계약자 및 기존 급여가 봉급환산표보다 높은 경우는 별도로 행정협의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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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ddenda (effective Mar 1, 2005)

1.본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본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4.본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5.본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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