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s (reference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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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s

내부감사 규정

「내부감사 규정」

In force from Dec 1, 2024Enacted Sep 5, 2011Office in charge: 내부감사실Category: 기획
한국어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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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총 칙

Article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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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이하 “본교”라 한다)의 각 부서에서 수행되는 업무 전반의 합리적인 수행과 업무능률 증진을 위하여 실시되는 내부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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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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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내부감사는 본교 제 업무가 내규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법, 타당하게 능률적으로 수행되고 있는가를 감사하여 비리 발생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면서 대학운영이 능률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본교 내부감사실에 의한 감사를 말한다.신설 2023-09-04
2.내부감사실은 감사계획 수립 및 시행, 결과보고 등 감사업무를 총괄하여 진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3-09-04
3.피감사부서는 감사계획에 근거하여 감사를 받는 부서를 말한다.
4.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감사인은 내부감사실 소속 교직원과 타 부서에서 감사팀에 차출된 교직원을 포함한다.신설 2023-09-04
5.감사팀은 감사계획에 근거하여 감사를 직접 수행하는 감사인의 집합체를 말한다.
신설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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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 (감사대상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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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대상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행정본부, 부서개정 2016-07-27
2.각 대학 및 대학원
3.부속기관 및 부속교육기관개정 2016-07-27
4.부설연구기관개정 2016-07-27
5.산학협력단, 학교기업개정 2016-07-27
6.기타 본교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서개정 201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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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 (감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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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본교 규정에 의거한 행정업무
2.교비회계업무개정 2016-07-27
3.특별회계업무개정 2016-07-27
4.주요 계약업무개정 2016-07-27
5.제도 및 행정운영상의 개선을 요하는 사항개정 2016-07-27
6.기타 총장이 지시하는 사항개정 201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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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 (감사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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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사는 정기감사, 특별감사 및 일상감사로 구분한다.개정 2016-07-27
②정기감사는 감사계획에 의하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각 부서 또는 특정분야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기관, 감사사항 등을 표본 추출하여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개정 2016-07-27
③특별감사는 총장의 특별지시가 있는 경우와 특별한 사유 발생시 내부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특정부서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하여 실시한다.개정 2023-09-04
④일상감사는 업무 및 회계에 관련되는 중요업무 가운데 총장의 지시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수시로, 최종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그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는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그리고 민원, 청탁금지법 위반, 및 피의사실 통보 처리조사를 실시한다.개정 2016-07-27
⑤삭제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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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내부감사실과 감사인

Article 6 (내부감사실과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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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의 내부감사실은 총장 직속기구로 총장의 직접지시를 받으며. 감사업무는 내부감사실에서 관장한다. 개정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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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2 (감사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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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사에 대한 심의 및 자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심의위원회를 둔다(신설 2014.3.1.)
②감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1.감사보고서 및 감사처분 요구안에 대한 심의 2. 감사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3. 피감사부서의 협조 의무의 해태와 감사결과에 대한 사후조치의 요구개정 2016-07-27
4.기타 감사에 부수되는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 등
③삭제 2023-09-04
④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교무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내부감사, 재무처장, 기획팀장, 교수2인인으로 한다.개정 2022-03-07
⑤감사심의위원회는 연 1회 정기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요청할 경우 부정기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 3분의2 이상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간사는 내부감사로 하며, 회의록 작성 및 기타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⑦감사심의위원은 제9조 제2항에 준하는 사유 또는 감사대상인 부서 및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척되거나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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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 (내부감사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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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내부감사는 소속직원의 전보에 관해 제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09-04
②내부감사는 소속직원에게 감사인으로서의 전문적인 지식 개발을 위하여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의 전문기관에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3-09-04
③내부감사는 필요할 경우 교내외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09-04
④내부감사는 매년 감사계획과 감사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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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 (감사인의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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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은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집행부서 또는 타 부서 및 상급자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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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9 (감사인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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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내부감사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09-04
1.예산 또는 회계업무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2.감사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없다.
1.정직 또는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근신의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5.총장이 부적격자로 인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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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0 (감사인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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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07-27
1.감사인은 공정하게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감사인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3.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인으로서의 정당한 주의 의무를 기울이고, 성실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법규 및 지시사항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기록과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여야 한다.개정 2016-07-27
5.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인의 업무상 창의와 활동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삭제 개정 201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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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1 (감사인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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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사인은 감사의 계획 및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갖는다. 개정 2016-07-27
1.관계자의 면답 또는 출석·답변의 요구개정 2016-07-27
2.회계관련 제 장부, 증빙서류, 물품 및 관계서류의 제출요구
3.전자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상시 열람
4.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5.창고, 금고, 물품 등의 봉인
6.확인서, 전말서, 경위서 등의 제출요구
7.업무개선을 위한 권고 및 건의
8.감사결과에 따른 포상 및 징계 요구
9.기타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불응할 경우 정당한 이유를 내부감사실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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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2 (감사인의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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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사인에게는 감사활동에 대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감사인은 감사수행결과로 인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③감사인이 제8조에 규정된 감사인의 독립성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제10조의 감사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이 명백한 경우 제12조의 ①, ②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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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감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Article 13 (정기감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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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감사는 정기감사를 실시하기 전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07-27
②정기감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07-27
1.감사목적
2.감사 실시 기간
3.감사대상 업무내용
4.감사팀구성 및 감사인
5.기타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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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4 (특별감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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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내부감사는 총장의 지시가 있거나 기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특별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07-27
②전항의 감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07-27
1.감사목적
2.감사 실시 기간
3.감사대상 업무내용
4.감사팀구성 및 감사인
5.기타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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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5 (일상감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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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감사는 본교의 주요 업무 또는 사업에 대한 내용 검토를 위하여 감사팀은 정한 방법에 따라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한다. 개정 201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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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6 (감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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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사는 실지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서면감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②실지감사는 감사인이 피감사부서 및 현장에서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피감사부서에 관계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삭제개정 2016-07-27신설 2023-09-04
③삭제개정 2016-07-27
④개정 2016-07-27
⑤감사인은 감사시기, 감사범위, 피감사부서의 준비사항 등을 피감사부서에 사전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감사 및 일상감사의 경우에는 피감사부서에 사전 통지없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피감사부서가 제4항의 감사의 기준 및 착안사항에 따른 자체감사 후 그 결과를제출하고, 감사인이 추가적인 감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 조에 따른 감사방법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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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6-2 (감사팀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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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2023.09.04.]
①감사팀은 원칙적으로 내부감사실의 소속 교직원으로 구성하되 내부감사실의 인력만으로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타 부서의 교직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내부감사실에서는 감사팀의 효율적 구성을 위해 감사팀 인력풀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교육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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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7 (정보제공자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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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자는 지위여하를 불문하고 비밀유지 및 신분을 보장받으며 승진. 보직변동 등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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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8 (피감사부서 협조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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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6-07-27  피감사부서의 장 또는 소속직원은 감사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답변하는 등 감사실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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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9 (피감사부서의 연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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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6-07-27① 피감사부서는 감사의 수임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감사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특별감사의 경우에는 감사연기를 요청할 수 없다.개정 2016-07-27
②제1항의 연기요청은 그 사유 등을 명료하게 기술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6-07-27
③감사 연기는 1회에 한하며, 그 기간은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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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0 (감사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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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사인은 감사관계자와의 면담, 서류의 검토 및 대조확인, 조회확인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감사증거를 수집하고, 감사조서를 작성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②삭제개정 2016-07-27
③감사인은 감사결과 처리를 요하는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거나, 책임소재를 분명히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이나 설명, 변명을 듣기 위하여 확인서, 문답서, 질문서를 요구하거나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6-07-27
④삭제 2023-09-04

Unofficial · 국문 제20조 보기

Chapter 4 감사결과보고 및 사후관리

Article 21 (감사보고)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개정 2016-07-27
①내부감사는 감사종료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09-04
②감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감사실시기간
2.피감사부서
3.감사목적, 범위
4.감사결과 주요내용
5.개선 및 건의사항
6.기타 감사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감사인이 감사 중 중대한 위법 또는 부당사항을 발견하여 이의 개선이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총장에게 긴급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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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2 (감사결과통보 및 조치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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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6-07-27  ①내부감사는 감사결과보고 후 감사결과를 피감사부서, 관련 부서 및 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27
②감사결과보고서를 받은 부서는 지체 없이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내부감사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27
③제2항에 따른 조치실시에 있어 진행 중인 사항 또는 예산 등의 사유로 그 조치가 장기간을 요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지연사유 및 계획을 제출하고 조치가 완료된 때에는 즉시 그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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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3 (감사결과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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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사의 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는 감사의 결과를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공개로 인하여 학교나 개인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11-26
②감사팀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이 이행되었는지 기한을 정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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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4 (감사결과보고서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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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2조 1항의 감사결과 처분사항에 이의가 있는 피감사부서, 관련부서 및 관계자는 결과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내부감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6-07-27
②내부감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감사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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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5 (포상 및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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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사결과 업무태도가 성실하고 직무에 현저한 성과가 있어 학교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부서에 대하여 포상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07-27
②감사결과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자 또는 부서에 대하여는 1차 계고기간을 거쳐 불이행 시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추가로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에 제재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07-27

Unofficial · 국문 제25조 보기

Chapter 5 보 칙

Article 26 (사고보고)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피감사부서에서는 제4조의 감사범위에 관련된 각종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지체 없이 내부감사에 사고의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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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7 (외부기관수감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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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의 각 소속부서(기관)장은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을시 감사기관, 감사자의 인적사항, 감사사항 및 감사결과를 내부감사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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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ddenda (effective Sep 5, 2011)

1.본 규정은 2011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2.본 규정은 2012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3.본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본 규정은 2016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5.본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6.본 규정은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7.본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8.본 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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