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s (reference translation)
Unofficial translation — for reference only. The Korean text is authoritative. 한국어 정본 보기 (Korean original)
တရားဝင်မဟုတ်သော ဘာသာပြန်ဖြစ်ပြီး ကိုးကားရန်သာ ဖြစ်သည်။ ကိုရီးယားဘာသာ မူရင်းသာ တရားဝင်ဖြစ်ပြီး ကွဲလွဲပါက ကိုရီးယားမူရင်းကို အတည်ပြုသည်။

Regulations

외부감사 규정

「외부감사 규정」

In force from Mar 1, 2012Enacted Nov 26, 2012Office in charge: not designatedCategory: 기획
한국어 정본

Unofficial translation for reference only. The Korean text is authoritative; if they differ, the Korean text prevails.

This text was translated with AI from the Korean version in force from Mar 1, 2012. 0 parts passed automatic checks. Not reviewed by a person unless marked “Reviewed”.

Burmese machine translation may be less accurate. Please also check the English version and the Korean original.

한국어 정본 보기 · View the authoritative Korean text

Chapter 1 총 칙

Article 1 (목적)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이 지침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외부 감사에 관한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Unofficial · 국문 제1조 보기

Article 2 (감사사항)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사립학교법 제31조 제1항, 제4항,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학교법인으로부터 독립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 법인으로부터 결산서를 제출하기 전에 감사를 받아  그 증명서를 첨부하여 보고하고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바 회계 감사를 기준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다른 사항에 관하여도 시행 할 수 있다.
②국가기관이나 특정에 의한 감사는 그 규정에 따른다.

Unofficial · 국문 제2조 보기

Article 3 (적용범위)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이 규정은 재무회계를 기준으로 하되 본교의 모든 부서(기관)에 적용할 수 있다.

Unofficial · 국문 제3조 보기

Article 4 (감사시기)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감사의 시기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하되 이사장 또는 총장의 지시에 따른 사안에 대하여는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Unofficial · 국문 제4조 보기

Article 5 (선임)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감사자는 이사장이나 총장이 이사회나 본교 행정협의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Unofficial · 국문 제5조 보기

Article 6 (협조)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피 감사부서와 관계부서는 자료제출, 증언, 기타 감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우선 협조해야한다.

Unofficial · 국문 제6조 보기

Article 7 (감사자의 의무)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감사자는 업무 수행 중에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감사자는 회계감사의 경우는 관할청에 보고할 수 있는 보고서 및 감사증명서를 발급 하여야하고, 그 외의 특별한 지시에 의해 수행한 감사의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를 선임한자에게 보고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처리한다.

Unofficial · 국문 제7조 보기

Article 8 (보고)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일반규정에 의하여 진행되는 감사에 대하여는 그 규정에 따라 보고하고, 특별한 사안에 대여 업무를 부여 받은 감사자는 감사종료 후 20일 이내에 감사결과와 소견을 문서로 작성하여 감사명령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감사종료 후 즉시 구술로 보고하여야 한다.

Unofficial · 국문 제8조 보기

Article 9 (감사의 결과)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감사의 명령자는 감사결과에 대하여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제10조제1항의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차기 감사 시에 이를 확인한다.

Unofficial · 국문 제9조 보기

Article 10 (상벌)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총장은 감사결과를 특히 업무태도가 성실하고 학교에 대하여 많은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원 또는 단위부서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감사결과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직원복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Unofficial · 국문 제10조 보기

Addenda

Addenda (effective Mar 1, 2012)

1.본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End of unofficial translation. In case of any discrepancy, the Korean text prevails. 한국어 정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