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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s

교원 연구년제에 관한 규정

「교원 연구년제에 관한 규정」

In force from Sep 1, 2025Enacted Mar 1, 2004Office in charge: 교수지원팀Category: 교무
한국어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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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총 칙

Article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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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의 전임교원이 국내‧외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일정기간 연구활동을 함으로써, 학문적‧신앙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되는 연구년제 시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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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정의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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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구년 교원이라 함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년을 부여받은 교원으로서 우리 대학교의 강의를 면제받고 6개월 또는 1년 동안 연구활동에만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
②교원 연구년 신청 시 최소 한 학기(6개월), 최대 두 학기(1년)로 신청 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 동안 연구년은 3년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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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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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구년 교원은 우리 대학교에서 3년이상 계속 근무한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한다. (3년 이상 6년 미만인 교원에게 6개월, 6년 이상인 교원에게 6개월 또는 1년의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0-06-08
②연구년 교원은 신학과목을 최소 18학점 이상 취득해야 한다.
③연구년 교원은 최근 3년간 다음 각호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05
1.책임시수 강의 충족 (평균) 개정 2023-12-18
2.강의평가점수 평균 80점 이상
3.상담실적 평균 80건 이상
4.학사관리지수 평균 95점 이상
④연구년 재신청 자격 요건은 최근 연구년이 종료된 후 3년이상 근속한 교원은 6개월, 6년이상 근속한 교원은 6개월 또는 1년의 연구년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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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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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년 신청 교원은 국내‧외 전문학술연구기관, 국·내외의 대학, 연구소 혹은 해당국가의 연구기관 등에서 발행한 연구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속 학부(과)장, 학장, 연구산학처장,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연구년을 허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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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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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년 신청 교원의 선정은 전체 교원의 5% 이내로 한다. 학과별 전임교원이 7명 이하인 경우는 동기간에 1명으로 하고, 8명 이상인 경우는 동기간에 2명 이내로 제한하여 다음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선정한다.
1순위. 국가기관, 초청기관 연구비 수혜자
2순위. 기업체 연구비 수혜자
3순위. 우리 대학교 장기 근속자
4순위. 최근 3년간 교원업적평가 우수자
삭제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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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 (연구년 신청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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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경우는 연구년 신청을 할 수 없다.
①휴직교원 및 연구년 교원수가 소속학과 교원수의 3분의 1이 넘는 경우
②연구년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③재직 중 3년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20-06-08
④소정의 승진기간에 승진하지 못한 경우
⑤연간 책임시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⑥징계중이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한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신설 2020-06-08
가.정직: 18개월
나.감봉: 12개월
다.견책: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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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 (신분과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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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구년 승인을 받은 교원은 우리 대학교 교원의 신분을 유지한다.
②연구년 기간의 교원은 승급에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은 승급․승진 및 재직 년수에 산입된다.
③삭제 2025-10-13
④연구년 기간 중의 급여는 기본급, 가족수당, 연구보조비를 지원한다.개정 2023-12-18
⑤삭제 2023-12-18
⑥연구년 기간의 교원은 총장의 허가 없이 교내외의 수업을 할 수 없다. 신설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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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 (허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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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년 허가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총장은 연구년 허가를 받은 교원이 본연의 목적을 위반할 경우, 그 기간을 취소 또는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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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9 (특별 연구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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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충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총장의 직권으로 6개월 또는 1년 동안 특별 연구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12-18
1.유급 특별연구년 : 연구과제수주 책임자로서 국제적인 탁월한 연구성과가 예상되는 연구활동에 전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무급 특별연구년 : 진행 중인 연구결과 도출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연구활동에 전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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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0 (미귀국자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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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기간 경과 후 귀임하지 않은 교원은 해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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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1 (종료 보고 및 연구논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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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구년이 종료된 교원은 10일 이내에 종료 보고(결과보고서)를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1년 6개월 이내에 국제저널에 연구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단,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연구결과를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5
②학과(부)구조개선으로 인한 통합 학과 교원의 경우 최초 임용된 학과의 계열에 따라 연구결과 발표를 적용하며, 융합 학과는 임용시점의 박사학위 취득 전공분야의 계열에 따라 적용한다. 신설 2023-12-18
③①항의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 회차 연구년을 신청할 수 없으며, 지원 받은 급여의 3개월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제3조 ④항에 따른 한 학기(6개월) 신청자의 경우는 연구년 기간을 합산하여 1년을 채운 시점 이후 ①항에 따른 연구결과물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8
④근무기간이 정년퇴직일까지 2년 6개월 이하로 남은 교원이 연구년을 신청하였을 경우는 제11조 ①항에 따른 의무 중 종료보고만 이행하고 연구결과물 게재는 의무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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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ddenda (effective Mar 1, 2010)

1.본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단, 우리 대학교에서 20년 이상 근무자로 정년까지 연구년 신청 계획이 없는 교원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 방학 중 4개월의 연구기간을 허락할 수 있다.
2.본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3.본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4.본 규정은 2022년 12월 5일부터 적용한다.
5.본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6.본 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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