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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s

구매업무 규정

「구매업무 규정」

In force from Jul 1, 2023Enacted Mar 1, 2004Office in charge: 재무처Category: 일반
한국어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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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총 칙

Article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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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구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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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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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구매”라 함은 물품의 구입·제조, 용역 및 공사의 발주와 계약에 관한 행위를 말한다.
2.“물품”이라 함은 유형·무형의 재화(단,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제조”라 함은 설계도면, 사양서 등에 따른 물품의 제작을 말한다.
4.“소모품”이라 함은 「물품관리규정」 제4조(분류)에 따른 정의를 말한다.
5.“용역”이라 함은 인력공급, 시스템구축, 설계, 서비스 제공 등을 말한다.
6.“공사”라 함은 전기, 설비, 건축, 토목 등의 공사와 제반 보수공사를 총칭한다.
7.“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의 구입·제조, 용역 및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8.“예정가격”이라 함은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가격을 말한다.
9.“경쟁입찰”이라 함은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및 지명경쟁입찰을 통칭한다.
10.“견적공고”라 함은 입찰이 필요한 금액 이하의 경쟁을 위한 공고를 말한다.
11.“계약담당자”라 함은 총장으로부터 구매계약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교직원을 말한다.
12.“각 부서”라 함은 본교 기구에 편제되어 있는 행정부서, 단과대학, 대학원 및 부속기관 등을 총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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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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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본교의 각 부서에서 행하는 구매업무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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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구매업무

Article 4 (중앙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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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기계기구, 기자재, 집기비품, 소액비품, 소프트웨어, 소모품, 공사 및 시설용 물품은 재무처 구매팀(이하 "구매팀"이라 한다)에서 중앙구매를 하도록 한다. 단, 도서류, 유물류, 공사 시 필요한 긴급자재, 인쇄출판물, 실험재료 및 실험용기, 기타 등은 ‘별표1-품목별 청구부서 구분표’에 따라 청구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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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 (구매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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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구매는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 (수의계약)’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 할 수 있다. 단,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의 공사는 입찰을 통해 진행한다.
개정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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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 (청렴계약의 내용과 체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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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서의 계약 및 발주 담당자는 청렴 업무(이하 “청렴계약”이라 한다)를 준수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의 요구ㆍ약속과 수수(授受) 금지 등에 관한 사항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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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 (예정가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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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부서는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이나 공사에 대한 예정가격을 다음과 같이 조사하여 조사가격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정위원회 안건의 증빙자료로 제출한다.
1.시장조사 및 물가조사
2.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 실례가격
3.정부 고시가격이 공시된 물품은 정부 고시가격
4.제1호 및 제2호의 가격에 의할 수 없을 때에는 유사한 거래 실례가격 또는 견적
5.예산팀에서 정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책정된 가격
②예산팀은 제1항에 의거하여 제출된 조사가격조서 중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도출된 가격을 해당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단, 입찰의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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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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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당부서는 물품 및 용역의 추정가격을 다음과 같이 비교견적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예정가격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 등의 관련 세액을 포함시켜야 한다.
1.50만원~100만원 미만: 단일견적 가능
2.100만원~2,000만원 미만: 2개 이상의 복수견적
3.2,000만원~1억원 미만의 수의계약: 2개 이상의 복수견적과 증빙 첨부
4.2,000만원 이상의 물품, 용역: 견적공고, 입찰공고를 통한 사업자 선정
5.5,000만원 이상의 공사: 견적공고, 입찰공고를 통한 사업자 선정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에 의거하여 수의계약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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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9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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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물품의 구입·제조는 구매팀이 담당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자체 구매할 수 있다.
1.단가계약이 체결된 소모품
2.추정가격 50만원 미만의 소모품
3.출판 관련 부서에서 직접 간행하는 인쇄물류
4.보건소 등에서 구입하는 약품 및 의료용 소모성 물품
5.학교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 및 제품 생산· 판매를 위한 원자재·부자재
6.조경 및 전기통신설비 등에 필요한 자재류
7.금 등과 같이 시세변화의 적용을 받는 소모성 물품
8.도서관에서 구입하는 도서류
②용역 및 공사의 발주와 계약에 관한 업무는 사업예산 부서에서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쟁입찰 진행에 관련한 업무는 구매팀이 주관한다.
③제 1, 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구매팀에 의뢰하여 입찰을 통해 진행하여야 한다.
1.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
2.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의 공사계약의 경우개정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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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0 (구매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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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서 자체구매 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가격조사
2.업체선정 및 발주
3.검수 및 물품검사조서 작성
4.지출일반 청구서 작성
5.대금지급
②구매팀에서는 물품구매 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구매요청 청구서 접수
2.가격조사
3.견적비교
4.업체선정
5.계약서 작성(필요시) 및 발주
6.검수 및 물품검사조서 작성
7.비품등재(필요시)
8.대금지급
③500만원 미만일 경우 제1, 2항에서 정한 구매절차를 준수한다. 단, 구매가격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행정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제1, 2항의 구매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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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1 (물품구매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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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8조2항에 따라 구매팀에 구매 청구 시 물품청구부서에서는 「물품구매 청구서」를 작성하여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결재를 득한 후 구매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물품구매 청구서」에는 설계도면, 사양서(견적서), 시방서, 카달로그, 견본, 설명서, 계약서, 회의록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청구하는 물품이 특별히 정밀을 요하는 물품일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고 기술적인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④동일물품 또는 동일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분할하여 청구할 수 없다.
⑤500만원 이상의 사업과 물품의 구매는 행정위원회 회의록 또는 관련 사업의 회의록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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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입찰

Article 12 (입찰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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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용역·공사의 입찰은 해당부서에서 행정위원회 또는 관련 사업 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내부공문을 작성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②내부공문에는 입찰 참가자격 조건, 조사가격조서(단, 입찰의 경우 제외), 용역 및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필요시), 제안요청서(필요시), 회의록, 기타 필요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09-04
③입찰 완료 후 계약체결 등의 행위는 입찰의뢰부서에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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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3 (경쟁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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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성립한다.
②경쟁입찰을 함에 있어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에게 본교가 정하는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당해 계약의 특수조건, 설계도면, 시방서, 견본 등을 숙지시키고 이를 수락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시켜야 한다.
③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에 그 기준 및 제한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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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4 (2단계 경쟁 등의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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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계약담당자는 물품 및 용역·공사의 구매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계약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 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야 한다.
④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 전에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자는 제3항과 관련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 또는 기술 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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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5 (지명경쟁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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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물품 및 용역·공사의 구매에 있어서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2.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물품을 구매할 경우
②지명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한다. 다만 지명대상자가 5인 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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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6 (입찰 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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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구매담당부서에서는 부실업자의 개입을 배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1.사업자등록증 소지자로서 사업종목이 납품예정물품과 동류인 자 또는 자격을 갖춘 자
2.각 입찰공고 조건을 갖춘 업체
②입찰참가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자유의사항(본교 소정양식)
2.사업자등록증사본
3.법인인감증명서
4.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본교가 요구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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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7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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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조달청 나라장터와 본교 홈페이지 입찰 공고게시판 등의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간 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③공사입찰의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심사하려는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0일전에 공고해야 한다.
④공사입찰의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2.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3.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⑥‘제22조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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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8 (낙찰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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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찰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입찰서류 제출 마감일시에 제출한 입찰서의 교환, 변경 또는 취소를 하지 못한다.
③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응한 경우나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입찰참가자중 담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등 입찰유의서에 명시한 입찰조건에 위배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④예정가격이하의 입찰자 중에서 기술평가점수+가격평가점수 또는 가격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⑤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입찰자만이 참가하는 재입찰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횟수에 제한없이 재입찰을 할 수 있다.
⑦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⑧입찰위원회를 통해 낙찰된 금액이 사업 진행 중 초과된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위원회의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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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9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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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지배인, 기타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사실이 있은 후 지체없이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3.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4.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5.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6.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7.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8.검수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②계약담당자는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에 있어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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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계약

Article 20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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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등 법령에 의하여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단,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의 공사는 입찰을 통해 계약을 진행한다. 개정 2023-09-04
2.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4.조달청(나라장터) 조달품목을 구매하는 경우
5.단가계약이 체결된 물품 및 소모품류
6.국계령 제26조에 따라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②경쟁입찰에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다만,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③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유와 관련법규 등의 증빙을 결재서류에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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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1 (단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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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자는 일정한 기간 수시로 구매하는 물품으로서 구매시간 단축, 가격안정, 창고부담 경감, 규격과 품질의 통일성 유지, 업무 간소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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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2 (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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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자는 물품 및 용역·공사의 구매에 있어서 계약의 특수성, 긴급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본교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때에는 입찰공고 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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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3 (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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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결정되면 계약담당자는「물품구매표준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구매표준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별도의 계약서로 작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일반사항(계약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보증금, 지체상금율 등) 이외에 당해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계약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물품 구매 및 용역·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경매에 부치는 경우
3.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4.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5.외자물품구입 중 직수입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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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4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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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자에게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단가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총입찰예정량을 곱한 금액)을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또는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제2항4호에 정한 단체에서 발행한 지급보증서 등으로 본교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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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5 (계약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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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예정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납부방법은 제23조 입찰보증금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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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6 (하자보수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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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 이후 물품의 하자에 대비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물품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납부방법은 제23조 입찰보증금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하자담보책임기간은 납품일로부터 1년 이상으로 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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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7 (보증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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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을 본교에 귀속시켜야 한다.
②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및 각종 공제조합에서 발행한 보증서의 경우에는 구매담당부서에서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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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8 (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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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피보증인의 명의가 삼육대학교(또는 학교법인 삼육학원)일 것
2.보증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이상일 것
3.보증기간은 보증금에 따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가.입찰보증금의 경우에는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익일 30일 이후 일 것
나.계약보증금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개시일 부터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일 것
다.하자보수보증금의 경우에는 납품일로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 이후 일 것
4.보증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보증내용이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을 보증하는 것일 것
5.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보증보험보통보험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 불구하고 국고에 귀속시켜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조항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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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9 (선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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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자는「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제34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경우와 같이 외국에서 직접 구매하는 외화표시 수입물품비, 기타 경비의 성질상 선금급을 하지 아니하면 구매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제경비에 대해서 선금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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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0 (지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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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물품구매의 경우 1000분의 1.5, 공사의 경우 1000분의 1, 용역의 경우 1000분의 2.5의 지체상금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체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한 경우와 사전에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3-09-04
②제1항의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구매대금 또는 기타 예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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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1 (계약의 해제·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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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을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지체일수가 60일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
3.계약이행 중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4.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계약을 해제·해지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때 계약보증금은 본교에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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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검수 및 대금지급

Article 32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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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구매가 확정되면 구매담당부서에서는 「물품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수부서에 검수를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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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3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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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토목, 건축, 인테리어, 전기, 통신, 소방 설비, IT개발 등의 하자방지를 위해 사업 중 점검(상시감독 또는 중간점검)과 사업결과 점검(검수 또는 감리)를 시행할 수 있다. 단, 1억이상의 공사나 IT개발의 경우 해당 부서는 반드시 감리제도를 실시하며 결과물을 건축안전팀(공사)과 구매팀(IT개발)에 제출한다.
②사업 중 점검의 경우 다음과 같이 감독을 지정하여 시행한 후 검수 평가서를 작성하여 건축안전팀(공사) 또는 구매팀(IT개발)에 제출한다.
1.공사에 경우 건축안전관리팀, 제안 부서장/학과장이 시행한다.
2.IT개발의 경우 정보전산팀 담당자, 제안 부서장/학과장이 시행한다.
③사업 결과 점검의 경우 검수 전 해당부서는 검수의뢰서를 건축안전팀(공사) 또는 구매팀(IT개발)에 제출하고 다음과 같이 감독을 지정하여 시행한 후 검수 평가서를 작성하여 건축안전팀(공사) 또는 구매팀(IT개발)에 제출한다.
1.공사의 경우 감리전문회사 또는 건축학과 추천 전문가 중 지정하여 시행한다.
2.IT개발의 경우 정보전산위원회 또는 학술정보원에서 추천한 전문가나 외부 업체를 지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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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4 (대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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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검수 및 등재가 완료되면 구매담당부서에서는 이를 확인하고「지출의뢰서」에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및 거래명세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한 일건서류를 재무팀으로 이송하여 대금지급의 절차를 밟는다. 다만, 인터넷으로 구매할 경우에는 대금을 선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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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5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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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 이외의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동 법률시행령」 및「동 법률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동 법률시행령」 및 「동 법률시행규칙」,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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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6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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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 및 관련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한다. 다만, 별지 양식의 개정은 재무처장 전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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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ddenda (effective Mar 1, 2006)

1.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본 규정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본 규정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4.본 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5.본 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6.본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nd of unofficial translation. In case of any discrepancy, the Korean text prevails. 한국어 정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