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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s

사택관리 규정

「사택관리 규정」

In force from Sep 1, 2024Enacted Feb 28, 2006Office in charge: 재무처Category: 일반
한국어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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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총 칙

Article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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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가 공용재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택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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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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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본교에서 소유하고 있는 사택의 보존, 유지 및 운영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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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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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사택”이라 함은 본교가 소유하고 있는 행정재산으로서 보직자(대학의 관리를 위해 행정협의회 결의에 의한 자)와 관리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된 사택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하며 “복지사택”은 복지사택 내규에 정해진 자가 사용하기로 결정된 공용주택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04-14
2.“학교재산”이라 함은 국유재산을 용도에 따라 구분한 것을 말하며 행정재산의 종류는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으로 분류된다.
3.“공용재산”이라 함은 국가 또는 본교가 직접 사무용, 사업용 또는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4.“보직자” 라 함은 부총장, 교목처장, 사무처장, 재무처장을 말한다.신설 2020-02-24개정 2024-09-30
5.“관리자”라 함은 시설관리 및 생활관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및 관장을 말한다.신설 2020-02-24개정 2024-09-30
6.“파견목회자”이라 함은 동중한합회, 서중한합회, 충청합회, 영남합회, 호남합회, 한국연합회 직할 제주대회 소속의 목회자로 목회 사업 목적으로 파견된 목회자를 말한다. 신설 2020-02-24개정 2024-09-30
7.“향학목회자”이라 함은 동중한합회, 서중한합회, 충청합회, 영남합회, 호남합회, 한국연합회 직할 제주대회 소속의 목회자로 향학 목적으로 신학을 수학하기 위한 목회자를 말한다.신설 2020-02-24개정 2024-09-30
8.“거주자”라 함은 보직자, 관리자, 목회자(파견, 향학), 외국인 교수를 말하며, 그에 따른 배우자 및 자녀를 말한다. 신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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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 (책임과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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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택관리의 주관부서는 사무처(시설관리팀)로 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단, 관리부서가 따로 배정되어 있는 사택은 관리부서의 장이 책임자가 된다. (예: 파견목회자는 전인교육처, 향학목회자는 생활교육원장,외국인 교원은 교무처장) 개정 2014-04-14
1.사택사용신청 접수
2.사택비품 관리
3.사택유지보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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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 (사택의 종류 및 사용자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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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택의 종류 및 사용자 구분은 다음과 같다.
1.공관 : 총장이 사용하는 주택(부모님이 동거할 경우 다른 사택(외국인사택)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09-30
2.보직자 사택 : 보직자가 사용하는 주택
3.관리자 사택 : 관리직원 및 생활관장(학교에서 지정한 자)이 사용하는 주택 개정 2024-09-30
4.외국인 사택 : 외국인 교수가 사용하는 주택
5.목회자 사택 : 파견목회자, 향학목회자가 사용하는 주택
6.복지사택 : 삼육대학교 교직원 중 입주자
단, 사택의 여유분이 있어 교직원에게 일정 기간 정한 뒤 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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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 (사택관리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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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은 사무처장(위원장), 시설관리팀장(서기), 부총장, 교목처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재무처장, 예산팀장, 국제교육원장, 생활교육원장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관련부서의 장이나 기타 관계자를 회의에 배석시킬 수 있다. 개정 2024-09-30
②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1.사택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사택 입.퇴실에 관한 사항
3.사택건축 및 구입에 관한 사항
4.재계약에 관한 사항
5.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6.전세·월세에 관한 사항
7.관리비 액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9-30
8.비용 부담 관련 학교와 입주자 간의 부담 한계가 분명치 않은 사항 개정 2024-09-30
9.파견목사회자 사택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9-30
10.향학목회자 사택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9-30
11.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기타 사택과 관련된 사항개정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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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입주 및 퇴거

Article 7 (입주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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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자격 및 입주대상자 선정은 각 호에 따른다.
1.총장, 부총장, 교목처장, 사무처장, 재무처장, 관리직원(관리직원은 학교에서 지정한 자)개정 2020-03-01
2.외국인 교원
3.파견목회자
4.향학목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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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 (사용신청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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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택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택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공관은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개정 2014-04-14개정 2016-02-29개정 2024-09-30
②사용허가 승인을 받은 자는 입주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택입주신고서(별지 제3,4호 서식)을 시설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14개정 2016-02-29개정 2024-09-30
③복지사택은 복지사택 내규에 따른다. 신설 201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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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9 (사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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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택의 사용기간은 해당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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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0 (사용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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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택을 사용하는 교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고 다음 각호의 관리책임을 진다. 개정 2014-04-14
1.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및 훼손 방지 : 사용자 과실일 경우 원상복구 책임
2.비품의 망실 및 훼손 방지 : 사용자 과실일 경우 변상 책임
3.청결 유지 및 제공과금의 성실납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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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1 (사용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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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는 사택 사용허가를 취소한다.
1.사용자가 그 직위를 그만둘 때
2.사용자가 그 사용을 원하지 않을 때
3.사용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사택의 정상적인 관리․운영에 지장을 크게 초래하였을 때
4.거주자의 자격이 해당되지 않는 사람과 동거 신설 2024-09-30
5.기타 사택의 관리․운영상 사용허가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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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입주자의 의무

Article 12 (입주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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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택에 입주한 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입주자는 사택관리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09-30
2.학교의 허가 없이 사택의 사용변경 또는 내부구조를 변경하거나 손상시켜서는 아니 되며 주택부지에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3.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주택시설, 비품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4.사택, 시설물, 비품을 타인에게 전대하거나 또는 영업용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5.사택 사용료 및 사택 관련 제 경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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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사택의 보존<신설: 2020.03.01.>

Article 13 (사택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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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택의 보존을 위하여 학교는 다음 각 항의 정한 바에 따라 유지 및 보수의 책임을 진다.
1.내부구조는 현상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그 개보수는 입주자 부담으로 한다.
2.건물유지를 위한 장기적 보수는 학교부담으로 한다.
3.학교는 정기적으로 사택을 점검하여 그 유지에 만전을 기하되 입주자의 관리 부주의로 인하여 사택이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입주자 책임으로 원상 복구할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
4.내구연수가 경과하거나 훼손된 시설물에 한하여 시설관리팀에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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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사용료 및 관리비<신설: 2020.03.01.>

Article 14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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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24-09-30
①학교는 사택입주자로부터 매월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사용료 액수는 사택관리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5조 1호 내지 4호의 외국인 교원 및 강사는 외국인 주거지원 관련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4-09-30
③교직원이 입주하지 않은 사택에 대해 발생되는 경비는 학교가 부담한다. 신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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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5 (관리비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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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개정 2024-09-30
①사택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은 별표1과 같다.
②교직원이 입주하지 않은 사택에 대해 발생되는 경비는 학교가 부담한다.
③학교는 사택입주자로부터 매월 관리비를 징수한다.
④관리비 액수는 사택관리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5조 1호 내지 3호의 제5조 4호의 외국인 교원 및 강사는 외국인 주거지원 관련 규정 매뉴얼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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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6 (관리유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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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경비는 학교가 부담한다.
1.주택의 안전과 기능의 유지를 위한 필요한 대수리비
2.보일러, 전기, 현관문 시건장치 등의 수선유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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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7 (비용부담자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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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입주자 간에 부담한계가 분명치 아니한 경우에는 사택관리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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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8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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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택비는 월정액으로 하고 매월 봉급에서 공제한다.
②관리비(가스비 포함)는 사택으로 청구된 고지서를 통해서 입주자가 개인 납부한다.
③월의 중도에 명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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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9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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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규정을 준용하며, 사택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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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6 기타

Article 2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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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택은 제5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교직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교직원이 없어 이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교직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04-14
②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택관리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4-04-14
③학교의 사정으로 사택에 입주하지 못한 보직자에게 사택지원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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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ddenda (effective Mar 1, 2006)

1.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본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본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본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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