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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건장치 관리 규정 「시건장치 관리 규정」
In force from Dec 21, 2020 Enacted Feb 28, 2006 Office in charge: 시설관리팀 Category: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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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총 칙 Article 1 Article 2 Article 3 Article 4 Chapter 2 관 리 Article 5 Article 6 Article 7 Article 8 Article 9 Article 10 Article 11 Article 12 Article 13 Addenda Chapter 1 총 칙 Article 1 (목적)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행정사무실, 교수연구실 및 실험실의 열쇠와 시건장치 관련된 제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며,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6-08
Article 2 (적용범위)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시건장치 관리 규정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생활교육관, 학술정보원, 체육문화센터, 인성교육원, 사택과 본교 소유의 자동차 시건장치는 본 규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06-08
Article 3 (보관 및 관리)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열쇠 원본 보관 및 번호는 각 건물별, 실별 열쇠는 사무처 시설관리팀 관재에서 보관 및 관리한다.개정 2020-06-08 개정 2020-12-21
Article 4 (대장의 비치 및 정리)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시건장치 관리대장에는 교체, 복제, 대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 한다.
Chapter 2 관 리 Article 5 (교체)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고장 또는 분실은 신청서에 의하여 교체한다.
② 교직원의 사직이나 유학 또는 사무실 이전으로 인한 교체는 희망할 경우 교체한다.
Article 6 (지급)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교수연구실 열쇠는 실별 1개만 지급한다. 단, 추가 요구 시 1개 더 지급할 수 있다.
② 실험실의 열쇠는 관계자에게만 지급한다.
③ 각 부서 사무실은 1인 1개씩 지급하며 조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Article 7 (보조실린더설치)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본인이 임으로 열쇠 복사 및 실린더를 교체할 수 없다.
② 보조실린더 설치는 개인 부담으로 설치할 경우 시설관리팀 관재에 허가를 득한 후 설치하고 열쇠 또는 번호를 시설관리팀 관재에 보관 또는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06-08 개정 2020-12-21
③ 2항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Article 8 (복제)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지급된 열쇠는 임의로 복제할 수 없다. 개정 2016-02-29
② 복제 시 보관용으로는 복제할 수 없으며 지급된 열쇠를 가지고 복제 한다.
Article 9 (반납)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교직원의 사직이나 유학 또는 사무실 이전 시 열쇠는 시설관리팀-관재로 반납한다.개정 2020-06-08
② 사무실 이전으로 인한 열쇠 반납은 인수인계서 작성 시 열쇠 항목을 포함하여 열쇠를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한다.
Article 10 (대여)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열쇠대여는 본교의 공사 및 관리를 위해서 하며 열쇠대여일지에 사유를 기록하고 대여하되 당일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장기 대여 시 시설관리팀 관재과장의 결재 후 대여한다.개정 2020-06-08 개정 2020-12-21
Article 11 (분실)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열쇠 분실 시 즉시 시설관리팀 관재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06-08 개정 2020-12-21
② 열쇠 분실로 인한 도난 사고 등 외부인의 침입에 의한 인적, 물적인 피해에 대하여는 열쇠 분실자가 책임진다.
Article 12 (비용)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본인의 필요에 의한 교체 및 분실에 의한 열쇠 교체는 본인이 1천원을 시설관리팀 관재에 지불하여야 한다.개정 2020-06-08 개정 2020-12-21
② 개인이 개인사정으로 사무실 자물쇠 실린더를 교체할 경우 발생하는 경비는 개인이 시설관리팀 관재에 지불한다. 개정 2020-06-08 개정 2020-12-21
③ 교직원의 사직이나 유학 또는 사무실 이전 시 시설관리팀 관재에 열쇠를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20-06-08 개정 2020-12-21
Article 13 (보칙)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무처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Addenda Addenda (effective Mar 1, 2006) 1. 본 규정은 2004년 9월 10일로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20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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