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s (reference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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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s

물품관리규정 시행세칙

「물품관리규정 시행세칙」

In force from Dec 21, 2020Enacted Feb 25, 2013Office in charge: not designatedCategory: 일반
한국어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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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총 칙

Article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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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칙은 「물품관리규정」제22조에 따라 「물품관리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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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정의 및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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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구분은 다음과 같다
1.비품
가.“교육용 비품”이란 교과과정의 진행을 위한 수업, 실험실습 등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비품을 말하며, 교육용 기계기구와 교육용 집기비품으로 구분한다.
나.“사무용 비품”이라 함은 교육행정 및 일반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비품을 말하며, 사무용 기계기구와 사무용 집기비품으로 구분한다.
2.불용품: 사용불능이거나 수리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 물품
②모든 비품은 사용목적과 방법에 따라 관리주체를 구분할 수 있다. 단, 개인관리비품과 공용관리비품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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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비품관리

Article 3 (비품관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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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팀 관재는 교내 전반적인 비품을 통합 관리하고 다음의 임무를 갖는다.개정 2020-12-21
1.화재, 도난, 파손 등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관계부서에 협조 요청
2.부서별 비품목록 송부 및 자체 재물 조사 요청, 자체 재물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실시
3.정기 재물조사 및 수시 특별 재물조사의 결과 총장보고 후 그 결과를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
4.등재 비품에 비품번호를 기입한 비품 스티커를 잘 보이는 곳에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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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 (사용관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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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용책임자, 사용관리자, 사용자는 각각 다음의 책임을 갖는다.
1.사용 비품에 관한 정확한 대장 비치
2.사용 비품에 관한 안전한 보관 및 경제적 사용
3.사용 비품에 관한 손ㆍ망실 파악 및 관계 부서와의 협조
4.불용대상물품 파악 및 관계부서와의 협조 등 비품사용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의 점검, 확인, 보고
5.화재, 도난, 파손 등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관계부서에 협조 요청
②제1항 각 호의 비품 사용관리의 책임구분은 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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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 (물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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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규정」제8조에 따른 물품 청구 시 「물품관리규정」에 따라 시설관리팀 관재과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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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 (납품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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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팀 관재과장은 구매 또는 구매하여 사용 중인 비품의 기능, 성능, 내구성 등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물품반품, 납품업체 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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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 (제작 및 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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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으로 제작 및 조립된 물품은 완성 즉시 시설관리팀 관재과장에게 신고하여 비품등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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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 (비품 손ㆍ망실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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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비품사용자가 비품을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식1호의 비품 손ㆍ망실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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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9 (사용 및 보관장소 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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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을 현재 보관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양식에 따라 관재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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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0 (교외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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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비품의 차용, 대여, 수리, 연구 목적 등으로 교외 반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비품반출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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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1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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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의 가액은 물품관리규정〔별표1〕에 의거 잔존가치로 산정하고, 수증품의 가액은 시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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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창고관리

Article 12 (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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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팀 관재과장은 비품 입고 시 해당비품에 대한 반납 및 불용 신청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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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3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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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고된 비품은 품목별로 분류하여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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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4 (출고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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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부서의 비품 지급 요청 시 타당성 검토 후 재고비품을 지급한다.
②집기 및 비품의 지급은 「집기비품지급시행세칙」에 따라 지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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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5 (출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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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에 시설관리팀 관재과장의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없다.개정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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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6 (입고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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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팀 관재과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관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0-12-21
1.훼손되지 않도록 비품의 효율적 보관을 도모한다.
2.입고된 비품은 지정된 장소에 보관한다.
3.주의를 요하는 비품은 필요한 안전 관리조치를 한다.
4.먼저 입고된 비품은 먼저 출고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
5.재고조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배열한다.
6.도난방지 및 화재예방에 대한 조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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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7 (재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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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설관리팀 관재과장은 「물품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비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창고 보관 비품의 재물조사를 실시 하여야한다.개정 2020-12-21
②창고 보관 비품에 대하여 매학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한다.
③지시 또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수시 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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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8 (장부의 비치 및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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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재팀장은 서식3호의 비품출납대장을 비치하여 비품 이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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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불용품처리

Article 19 (불용의 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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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총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다.
1.고정자산별 감가상각 내용연수(별표2)가 경과된 물품. 단, 기능에 이상이 없는 물품은 예외로 할 수 있다.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가.노후 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나.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과 해당물품의 표준규격이 달라져 개조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다.수리 또는 개조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라.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마.시효가 지난 보관문서, 도서, 신문지등 지류 일체
바.본체가 사용불능 상태로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부품
사.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아.잡품 일체로서 경제적 가치가 없는 물품
자.철거된 자재 중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차.박제된 물품 중 훼손되어 더 이상 복구할 수 없는 물품
카.구입일이 내구연한보다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 효용이 현저히 저하되어 불용함이 타당한 비품
②사무집기 불용폐기처리는 물품관리규정 제4조 제2항 다목에 정한 집기에 한하여 사무처장의 결재로 불용폐기 처리한다.
③불용처리 잔존가치율은 (별표 1)에 의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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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0 (불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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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불용처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양식에 따라 해당 물품 불용 처리를 신청하여 행정협의회의 결의를 득한 후 불용처리 하도록 한다.
②물품의 불용 처분 주관부서는 다음과 같다.
1.비품ㆍ집기 : 시설관리팀 관재개정 2020-12-21
2.도서류 : 중앙도서관
3.시설물·자재 : 시설과 건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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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1 (불용품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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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불용품을 매각할 경우에는 주관부서에서 매각물품의 추정가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불용품의 일반 매각 추정가격은 사무처장이 결정한다.
③물품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에 부쳐야 한다. 이 경우, 예정가격 조서 작성 등은 구매입찰의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취득단가가 10만원 이하 이며 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불용품은 처음부터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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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2 (불용품의 해체 및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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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품처리 주관 부서는 분류된 불용품의 상태가 폐품인 경우에 그 물품을 해체하여 부품을 활용하는 것이 원형대로 매각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해체하여 이용 가능한 부품을 활용하고 잔여품만 폐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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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3 (처분물품의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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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품 처분대금은 본교 수입계정에 입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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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4 (대장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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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품으로 처분된 물품은 비품보유현황에서 삭제하고 비고란에 처분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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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ddenda (effective Mar 1, 2013)

①(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폐지) 이 세칙의 시행으로 비품관리규정(SYUP-H-050)은 폐지한다.
③본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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