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s (reference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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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s

직원해외단기연수지원 규정

「직원해외단기연수지원 규정」

In force from Mar 1, 2016Enacted Feb 28, 2006Office in charge: not designatedCategory: 인사
한국어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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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총 칙

Article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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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직원의 해외 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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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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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에서 연수라 함은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해외에 연수하는 것을 말한다.
1.본교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시찰 및 자료 수집
2.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교육 시찰과 훈련
3.본교와 해외 자매 기관과의 교류 협정에 의한 시찰
4.총장명에 의한 연구 및 시찰
5.어학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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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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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 규정에 의하여 해외 연수를 신청할 수 있는 직원은 본교에서 10년(교단 경력 합산) 이상 근무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직원인사규정」제31조에 해당되는 자
2.연수 후 2년 이상 본교에 재직할 수 없는 자
②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 해외 연수는 직종 및 직위별로 사무처장의 내신에 의거 총장이 허가하되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본교에서 주관한 해외 연수 경력이 없는 자
2.본교 발전에 기여한자
3.본교 경력순(단, 과장, 계장은 승진 서열순)
4.해외 연수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③어학 연수
1.제3조 1항, 2항 해당자
2.연수 후 5년 이상 재직할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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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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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1항 및 3항에 해당하는 직원은 소속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해외 연수 신청서(「별지1」서식)를 총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추천 직원 수는 전체 정규직원의 5%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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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 (연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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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연수 기간은 2개월 이내로 하며, 방학중에 함을 원칙으로 하고, 어학연수 시에는 1년 미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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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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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연수 기간 중 통상 보수로 지급하며, 어학 연수 시는 본봉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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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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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연수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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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 (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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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은 해외 연수 중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외연수를 취소하고 즉각 귀국을 명할 수 있으며, 지급액의 반환과 동시에 징계위원회에 회부 할 수 있다.
1.반국가적 행위
2.본교의 명예 훼손
3.법령 및 제 규정 위반
4.총장의 허가 없이 기간 초과 및 목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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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9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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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연수를 마친 직원은 귀국 후 15일 이내에 해외연수결과보고서([별지2]서식)를 제출한다. 소속 부서장의 결재 후 총무과를 통해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단, 어학연수는 수료증 제출). 개정 20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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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ddenda (effective Feb 19, 1996)

1.본 규정은 1996년 2월 19일부터 시행된다.
2.본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본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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